2014구합5674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842,2심-대법원,2015두47768,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좌개발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1. 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형(1/1) 진단을 받았고 1998. 7. 21.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형(1/2)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1998. 8. 25.부터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요양하다가 2012. 1.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는 망인과 같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었고(위와 같이 개정된 진폐예방법을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개정 진폐예방법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30. 망인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 망인의 평균임금을 112,619.67원으로 산정한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 2][별표 2]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 32,434,460원(= 112,619.67원×288일)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3. 10. 9.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에게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아니라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진폐예방법상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유족 위로금은 87,843,342원임에도 피고가 법 적용을 그르쳐 그 일부만 지급하였고, ②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최소한 3급 이상인데 피고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6.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는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말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정 진폐예방법의 적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하나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 3항,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참조}. 피고는 망인이 위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원고들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은 최소한 3급 이상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진폐재해위로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 가) 쟁점의 정리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았거나, ②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처럼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것 및 ②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압축되는데,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구 산재법상 진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에 관하여 본다. 구 산재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로 구분하고(제36조 제1항), 그 중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제52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66조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제57조 제1항), 이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구 산재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 의하면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상태를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 구 산재법에서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 보상연금을 각 지급하고, 치유 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구 산재법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석되기도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진폐의 경우 요양을 받지 않더라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다시 말해 반드시 진폐에 대한 요양을 먼저 받고 그것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진폐로 인한 요양이 계속되는 중에 진폐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요양이 계속되는 중에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진폐로 인한 요양을 이미 개시한 경우라면 요양이 종결된 경우가 아닌 이상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망인은 진폐 진단을 받은 뒤 1998. 8. 25.부터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 292,852,250원, 휴업급여 44,661,740원, 상병연금 239,601,4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여전히 진폐를 치료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진폐의 치유를 전제로 한 보험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었는 바,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가 치유가 종결된 후에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후로 진폐 치유 활동을 계속한 망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망인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들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가 개정 산재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제4조와 같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위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개정 산재법은 진폐장해등급을 산정 할 때에 원칙적으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산재법 제91조의8 제1, 3항,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위와 같이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①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치매, 기관지천식, 뇌 심혈 관계 질환 등 기존질환으로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진폐심사회의에서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망인과 같이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로 사망한 진폐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망인의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폐장해등급을 진폐병형을 기준으로만 하여 판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진폐병형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폐기능과 진폐병형을 반영하여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그 내부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진폐장해등급을 받지 않고 사망한 진폐 근로자가 사망 전에심폐기능검사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심폐기능장해의 정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 부득이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를 규정한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이나 업무 지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1998. 7. 21. 진폐증 제1형(병형 1/2)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외에 사망할 때까지 심폐기능검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진폐병형을 토대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6. 원고들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좌개발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1. 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형(1/1) 진단을 받았고 1998. 7. 21.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제1형(1/2)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1998. 8. 25.부터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요양하다가 2012. 1.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는 망인과 같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었고(위와 같이 개정된 진폐예방법을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개정 진폐예방법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30. 망인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 망인의 평균임금을 112,619.67원으로 산정한 후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 2][별표 2]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 32,434,460원(= 112,619.67원×288일)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3. 10. 9.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들에게는 개정 진폐예방법이 아니라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진폐예방법상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유족 위로금은 87,843,342원임에도 피고가 법 적용을 그르쳐 그 일부만 지급하였고, ②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최소한 3급 이상인데 피고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6.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는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산정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말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개정 진폐예방법의 적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하나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 3항,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참조}. 피고는 망인이 위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원고들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은 최소한 3급 이상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진폐재해위로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부분 가) 쟁점의 정리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았거나, ②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처럼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①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것 및 ②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압축되는데,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퇴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구 산재법상 진폐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에 관하여 본다. 구 산재법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로 구분하고(제36조 제1항), 그 중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제52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66조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제57조 제1항), 이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구 산재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 의하면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상태를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 구 산재법에서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 보상연금을 각 지급하고, 치유 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구 산재법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석되기도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진폐의 경우 요양을 받지 않더라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다시 말해 반드시 진폐에 대한 요양을 먼저 받고 그것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진폐로 인한 요양이 계속되는 중에 진폐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요양이 계속되는 중에는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진폐로 인한 요양을 이미 개시한 경우라면 요양이 종결된 경우가 아닌 이상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망인은 진폐 진단을 받은 뒤 1998. 8. 25.부터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 292,852,250원, 휴업급여 44,661,740원, 상병연금 239,601,4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여전히 진폐를 치료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진폐의 치유를 전제로 한 보험급여를 계속 수령하고 있었는 바, 구 산재법상 장해급여가 치유가 종결된 후에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후로 진폐 치유 활동을 계속한 망인에게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망인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상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들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가 개정 산재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제4조와 같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위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개정 산재법은 진폐장해등급을 산정 할 때에 원칙적으로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산재법 제91조의8 제1, 3항,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은 위와 같이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①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치매, 기관지천식, 뇌 심혈 관계 질환 등 기존질환으로 심폐기능검사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진폐심사회의에서 심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망인과 같이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로 사망한 진폐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망인의 심폐기능장해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폐장해등급을 진폐병형을 기준으로만 하여 판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괄적으로 진폐병형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폐기능과 진폐병형을 반영하여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도록 그 내부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진폐장해등급을 받지 않고 사망한 진폐 근로자가 사망 전에심폐기능검사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심폐기능장해의 정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 부득이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를 규정한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이나 업무 지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1998. 7. 21. 진폐증 제1형(병형 1/2) 및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외에 사망할 때까지 심폐기능검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진폐병형을 토대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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