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284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353,1심-대법원,2014두1157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1. 10. 7. 17:00경 사업주 소유의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와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소재 ○○○○에 이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함께 약 100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결국 같은 해 10. 18. 11: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3,304,360원(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 휴업손해액 466,280원,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특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자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기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는 중복적으로 가입되지 않고, 보상범위 등을 제외한 대체적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하다. ○ 보상범위(한도): 사망(인당) 2억 원, 부상(인당) 3,000만 원, 장해(인당) 2억 원 ○ 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공제액(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지급받을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위 보험금과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61,012,900원은 지급하지 않고(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을 공제하는 경우 남는 것이 없음), 장의비 8,794,710원은 그 중 장례비 3,000,000원을 공제한 5,794,710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 특약으로서 인보험(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받은 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산재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 보험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도 그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위 화물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망인의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 등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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