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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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43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833,1심-대법원,2014두145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0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2)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원고는 2차 재요양 시 3-4, 5-6, 6-7경추간에 대하여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승인이 없었던 이상 사실상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요양의 일환으로 치료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상병이 재요양의 전제가 되는 기승인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에 있어서는 2-3,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이 기승인 상병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서에 재요양 대상 상병으로 '3-4, 4-5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만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시한 재요양 심사 범위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은 '3-4, 4-5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다. (3)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6,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는,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일반적인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2-3,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전반적인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4-5경추간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미미할 뿐 아니라, 2005년의 상태와 비교해보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인 점, ② ○○○○병원에서 2차 재요양 중이던 2001. 6. 12. 촬영된 경추 MRI에서 3, 4, 5경추에 골극(bony spur), 3-4, 5-6, 6-7경추간에 퇴행성 디스크와 척추체 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도 3-4, 4-5, 5-6, 6-7경추간, 7경추-1흉추간 퇴행성 경추증이 발견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경추 전반에 있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7경추-1흉추간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있고, 이것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상태가 치유 당시 보다 악화되었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병원의 소견회신 결과는 위 재요양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신청 상병과 위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위 ○○병원의 소견회신 결과 등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과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발병이 업무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요양신청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요양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과 별도로 2011. 3. 30.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을 한 바 있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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