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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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604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246,1심-대법원,2015두5146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소외 회사"를 각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면 2, 3행의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출근을 하던 중"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면 4행의 "출근하던 중"을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으로 고치고, "출퇴근 중"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6면 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류창고를 임차한 다음 피고소송참가인에게 위 물류창고의 관리 및 제품 운송을 도급하였다. 피고소송참가인은 다시 주식회사 ○○○○○에 위 물류창고의 관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지입 차주들로 하여금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물류창고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 및 위 물류창고에서 배송지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위 물류창고로 운송할 제품을 실으러 바로 갔고 운송 업무를 마치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소송참가인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집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데에 소요되는 경유 및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위 물류창고에는 소외1, 소외3 및 소외2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의 직원이다. (7)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물류창고로 가기 위해서는 ①지하철 2호선 ○○○○○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② 지하철 2호선 ○○역까지 지하철로 약 35분, ③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하여 ○○○○○역까지 지하철로 약 10분, ④ 서울○○○○○까지 도보로 약 5분, ⑤ ○○공용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로 약 55분, ⑥ 물류창고까지 버스로 약 45분 합계 2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된다.』

마. 제1심 판결 6면 마지막 행 [인정근거]에 "을나 제1 내지 9호 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9면 1행을 "(2) 업무상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 10면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물류창고는 ○○○ 주식회사의 소유로 ○○○○○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자신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고 그 관리는 주식회사 ○○○○○이 하고 있어 피고 소송참가인의 영업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서 위 물류창고로 가는 것은 출근의 성격보다는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는 업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가사 출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중교통으로 위 물류창고에 가기 위해서는 도보 지하철 버스 등을 번갈아 이용하면서 2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되어 원고로서는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위 물류창고에 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제1심 판결 10면 11행의 "출근 중에 발생한"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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