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8341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9223,2심-대법원,2016두54589,3심-서울고등법원,2017누60132,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닥트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2. 31. 2차 회식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부서장 소외1의 주관하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으로 판단되며,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사용자로부터 회식 주최 및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은 소외1 부장의 주관하에 1차 식사 및 반주부터 2차 노래방까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결재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 두67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갑 제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총 직원은 10명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속한 현장인 ○○○○○아파트 닥트공사현장은 2014. 12월초 2명이 퇴사하여 부장 소외1, 소외2, 원고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위 소외1은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3의 동생으로 위 현장에서의 경비 사용을 위하여 소외3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았던 사실, 소외 회사는 매월 현장별로 회식을 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며, 사업주는 평소 거의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사실, 회식은 평소 1차에서 끝나는 편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연말이라 송년회를 겸하여 2차로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고, 위 비용은 모두 소외1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원고 일행은 1차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소외1은 술을 마시지 못하여 원고와 소외2이 소주 5병을 나누어 각 2병 반 정도(평소 주량 소주 3병)를 마신 사실, 이후 원고 일행은 소외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차 회식장소인 ○○○○○○○○○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일행이 맥주를 주문한 후 밖으로 나갔던 원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음주 권유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닥트설치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2. 31. 2차 회식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뇌경막외출혈, 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위 회식은 사업주가 아닌 팀원 부서장 소외1의 주관하에 송년회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식으로 판단되며, 1차 회식이 끝나고 즉흥적으로 2차로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 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참석하였던 회식은 사용자로부터 회식 주최 및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은 소외1 부장의 주관하에 1차 식사 및 반주부터 2차 노래방까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비용도 모두 회사에서 결재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 두67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갑 제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총 직원은 10명으로 5명씩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속한 현장인 ○○○○○아파트 닥트공사현장은 2014. 12월초 2명이 퇴사하여 부장 소외1, 소외2, 원고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위 소외1은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3의 동생으로 위 현장에서의 경비 사용을 위하여 소외3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받았던 사실, 소외 회사는 매월 현장별로 회식을 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보고를 하며, 사업주는 평소 거의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사실, 회식은 평소 1차에서 끝나는 편이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연말이라 송년회를 겸하여 2차로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고, 위 비용은 모두 소외1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원고 일행은 1차 ○○○○○○횟집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소외1은 술을 마시지 못하여 원고와 소외2이 소주 5병을 나누어 각 2병 반 정도(평소 주량 소주 3병)를 마신 사실, 이후 원고 일행은 소외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2차 회식장소인 ○○○○○○○○○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일행이 맥주를 주문한 후 밖으로 나갔던 원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음주 권유나 강요가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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