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191
판례내용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구합3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왕 병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좌완 상완신경이 마비되어 왼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가 있었다. 다만 위 장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적은 없었다. 2) 피고의 처분사유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170°(전상방거상 80° 측상방거상 50° 후방거상 10°, 내전 0°, 내회전 10° 외회전 20°)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을 장해 10급으로 판단하였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좌측 상완총신경 완전마비로 인하여 장해등급 5급 4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 정도가 더 중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좌측 어깨관절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 일시금 737일로 처분하였다. 3)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주치의 ○○○○병원은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110°(전상방거상 60°, 측상 방거상 30°, 후방거상 10° 내전 10°, 내회전 0°, 외회전 0°)로, 주치의 ○○의원은 원고가 좌측 팔의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여 모두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기독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320°(전상방거상 100°, 측상방거상 90°, 후방거상 20°, 내전 20° 내회전 20°, 외회전 70°)이고, ○○○○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는 120°(전상방거상 50° 측상방거상 20° 후방거상 10° 내전 20° 내회전 20°, 외회전 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5급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위 처분사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 5급 4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장해등급 5급 4호를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3. 12. 5.자로 시행 중인 규칙,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별표5] 9. 가. 3)항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개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 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장해로 좌완 상완신경총 완전 마비가 있었으므로, 기존 장해는 장해등급 5급 4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을 제3호증의 1(○○신경정형외과 발행 장애진단서)에는 '좌 상지 전마비라고 기재 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좌측 팔꿈치 관절(주관절) 이하에는 마비 증세가 있었으나, 좌측 어깨 운동은 여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특히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원고는 170도의 범위 내에서 좌측 어깨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제1심 신체감정의 역시 이러한 경우 상완신경총 불완전 마비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2)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기존 장해는 장해등급 5급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시행령 [별표6]의 6급 6호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기존 장해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만 피고의 위 처분사유는 "기존 장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6급 일시금 737일'이다."라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장해등급 6급 6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최종결정하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적어도 위 취지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장해의 내용은 팔꿈치관절 이하의 마비 장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좌측 어깨관절의 장해 역시 그 운동범위제한 장해로서 양자 모두 팔의 기능장해에 해당한다. 즉, 그 장해계열이 같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장해계열표 참조). 그렇다면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아울러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흉복부장기 기능장해, 척추 기능장해, 쇄골 변형)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최종 장해등급 및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시행규칙 규정은 "① 먼저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② 위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해 가중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③ 최종 장해급여의 지급액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최종 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를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경우를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좌측 팔의 장해등급 결정: 좌측 팔 어깨관절 마비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장해등급 8급으로 보는 경우 기존 장해에 이를 추가하면 3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5급에 해당함. ② '좌측 팔의 장해등급'과 '다른 계열의 새로운 장해의 장해등급' 조정: 좌측 팔 장해는 가중 5급, 흉복부 장해 7급, 척추 장해 11급. 쇄골 장해 12급을 조정하면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2개 등급 상향으로 조정 3급에 해당함. ③ 지급액의 산정: '조정 3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1,155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6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737일'을 공제한 일수는 418일임. 그러나 위 418일은 '흉복부 장해 7급′ 척추 장해 11급, 쇄골 장해 12급만이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조정 장해등급 6급(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2개 이상이므로 1개 등급 사향하여 조정 6급에 해당함)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인 737일보다 적으므로, 결국 최종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금액은 위 737일 x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이 됨.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장해를 장해등급 8급으로 가정하더라도, 실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 금의 액수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해진 액수와 다르지 않고, 다만 결정되는 장해등급이 조정 3급이냐 조정 6급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장해보상일시금이 동일한 경우) 조정 3급 결정과 조정 6급 결정을 구분하여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위 조정 3급 결정은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장해가 8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측정 시마다 차이가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좌측 어깨관절 장해가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므로, 결국 조정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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