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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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896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479,1심-대법원,2016두36079,3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498,4심-대법원,2016두65435,5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43,748,3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1행부터 2면 밑에서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2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2. 6. 30. 소외3과 사이에 경기 이하생략 주택(건축연면적 103.63㎡, 이하 ‘36호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36호 주택은 2013. 1.경 완공되었다. 한편, 소외2는 소외3과 사이에 같은 리 이하생략 주택(건축연면적 64㎡, 이하 ‘19호 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2면 5행 중 “소외3에게 고용되어”를 “2013. 5.경 소외3에게 고용되어”로 고친다. ○ 2면 밑에서 4, 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4 내지 17, 21 내지 24, 26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연대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대상자는 보험가입자 등이다. 그런데 36호 주택 신축공사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소외3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정한 보험가입자가 아니다. 원고가 위 규정상의 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호 주택의 공사는 건축연면적이 64㎡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소외3과 소외4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② 소외1은 소외3으로부터 36호 주택의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소외1은 2013. 9. 11. 피고에게 ‘사업주’란에 원고, ‘건설공사 구분’란에 ‘직영’, ‘건설공사 소재지’란에 ‘36호 주택’, ‘준공예정일’란에 ‘2013. 10. 15.’이라고 기재된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소외4이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상의 ‘보험가입자(사업주)’란에 원고 명의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또 소외1은 소외4이 36호 주택의 공사 현장에서 2013. 5. 13.부터 2013. 8. 23.까지 근무하고, 임금 합계 24,11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③ 소외1과 소외4이 제출한 이들 서류에 의하면 36호 주택 공사가 연면적 103.63㎡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자, 피고는 소외4에게 요양급여 3,323,230원, 휴업급여 18,550,960원 합계 21,874,190원을 지급하였다. ④ 소외1은 2014. 1.경 피고에게 이들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⑤ 원고와 소외1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 산재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8. 13. 원고에 대해서는 ‘36호 주택의 등기상 명의자일 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소외1에 대해서는 ’자백, 초범, 직접 취득한 이익 없음, 자발적인 보험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12, 18, 21 내지 24, 26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해석 산재보험법 제84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면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 한편, 산재보험법 제85조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 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는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확정권) 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의 손으로 강제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 징수권자력집행권)이 모두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3항),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7조 제2호). 산재보험법 제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피고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 해당 여부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는 소외1과 소외4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36호 주택의 신축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데, 36호 주택의 연면적은 103.63㎡이고, 공사내용도 건축물의 신축이므로 위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소외3은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소외4을 고용사용한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위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소외3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산재 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소외1이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마치 원고가 사업주인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3이 위 사업장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이상 소외1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산재보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자를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직업훈련기관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사업주인 것처럼 신고를 한 사람도 보험가입자로 해석하여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자로 보는 것은 위 규정에 관한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 취지를 벗어나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④ 더욱이 원고가 아닌 소외1이 36호 주택과 관련하여 소외3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에게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소외4의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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