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764
판례내용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5147,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1. 14.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 환수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 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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