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6누20135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최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게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목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남편 망 소외3이 이 사건 사찰공사 중 목공 부문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대목장(大木匠, 일명 오야지) 소외2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일 뿐, 자신의 책임 하에 소외2과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업자는 아니라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