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6누21107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350,1심-대법원,2016두541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