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4399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924,1심-대법원,2016두4848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추가적인 재무 부담발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추가적인 재무 부담발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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