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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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9566

판례내용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3,643,900원’을 ‘33,634,90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33,634,9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67,269,8000원’을 ‘67,269,8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에 해당하고, 설령 ‘9222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원고의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한 바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망인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2015. 3.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유는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피고는 유족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 다음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산재법 제5조 제2호).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령 규정 등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제1항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2012. 5. 1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는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관하여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또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① 소속(등록)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서 ‘9222 택배원’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준다’, ‘9223 음식배달원’은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인과 계약한 원고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인 점, ②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와 사이에 음식 배달의뢰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업주들 등(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이 배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점 등에다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택배원의 세세분류인 ‘그 외 택배원’의 내용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2017. 3. 31.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21호)에서는 ‘퀵서비스업체’에 ‘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하여 규정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서 정한 ‘9223 음식배달원’보다는 ‘9222 택배원’에 가까운 것으로는 보인다(통상 택배원의 경우에는 배송의뢰고객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업무로서 배송의뢰를 하는 것이 아님에 비해,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배송의뢰인인 가맹점이 특정되어 있고, 가맹점은 업무로서 배송의뢰를 하며, 배달원의 선택에 따라서는 특정 배달원이 특정 가맹점의 배달요청 업무만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①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이하 ‘소속 배달원’이라 한다)들은 원고에게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확약인이 진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자신의 아이디를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이 되었고(이 사건 프로그램은 공개된 것으로 누구나 설치 가능하되, 원고가 부여한 아이디를 입력해야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프로그램 사용수수료를 부담하는 외에 소속 배달원이 되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거나 소속 배달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는 없다. ②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달을 요청하면,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정, 가맹점의 위치, 배달 경로 등을 고려하여 배달요청을 수락한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받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속 배달원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타 업체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가 동시에 있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 없고,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출?퇴근을 포함한 근무시간, 배달 건수, 근무장소, 근무구역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구역에서 원하는 수량만큼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원고는 소속 배달원들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소속 배달원들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한 바가 전혀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와 같이 소속 배달원들이 계약상으로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배달업무에 타인을 사용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더욱이 원고로서는 소속 배달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다가 소속 배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하지 않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소속 배달원의 선택에 따른 주관적 사정으로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고 배달업무에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배달원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③ 소속 배달원들은 정액의 월비가 아닌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건당 2,500~8,000원 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으면, 15일마다 위 배달수수료에서 건당 200원(OOO 본사와 OOO 오목교점에 각 100원씩 지급됨)의 프로그램 사용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속 배달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는 배달대행에 관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음식 등을 배달하려는 가맹점과 배달용역을 제공하려는 소속 배달원들 사이에서 중개자와 유사한 입장이 되어, 가맹점 및 소속 배달원들과 각각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소속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 중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확약서 제출 후 6일간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배달업무에 타인을 사용한 증거는 없으나, 원고와의 계약상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배달업무에 타인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실제 망인은 위 6일 중 하루는 배달을 하지 않았고(구정인 2015. 2. 19., 이하월?일만 표시한다), 배달시간이 짧게는 하루에 67분(2. 18.), 길게는 337분(2. 17.)이었으며, 배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33,643,900원’은 ‘33,634,9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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