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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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365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19,1심-대법원,2019두393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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