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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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7973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2행, 5면 4행의 각 "볼 말한 특별한 사정"을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윈고는 2017. 2. 7. 망인에 대하여 ○○○○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재발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22.부터 위 2017. 2. 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던 데다가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갑 제3, 4,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망인은 2006. 9. 19.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고, 망막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신청이나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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