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47973
판례내용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2행, 5면 4행의 각 "볼 말한 특별한 사정"을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윈고는 2017. 2. 7. 망인에 대하여 ○○○○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재발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22.부터 위 2017. 2. 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던 데다가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갑 제3, 4,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망인은 2006. 9. 19.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고, 망막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신청이나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2행, 5면 4행의 각 "볼 말한 특별한 사정"을 "볼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고친다. ○ 5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윈고는 2017. 2. 7. 망인에 대하여 ○○○○대병원에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은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재발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7. 22.부터 위 2017. 2. 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던 데다가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갑 제3, 4,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망인은 2006. 9. 19.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고, 망막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신청이나 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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