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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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6237

판례내용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합7663,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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