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33562
판결요지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6행의 "2) 또한…이유 없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또한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당심 법원의 원주시장, 괴산군수, 증평군수, 음성군수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과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육묘장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나 다른 관서의 통보 등을 통해 과세자료를 확보해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주시장 등은 ‘건축 관련 신고서나 건축물대장 등 기초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과세물건을 파악하지 못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그 사유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철파이프와 직조필름으로 구성된 위 육묘장 시설물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나 과세자료가 있더라도 취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육묘장 시설물들과 달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자료가 확보되었던 이상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1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 3. 5.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343-1 토지 지상에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2,706㎡(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충청북도의 정기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2016. 8. 9. 원고에게 취득세 11,588,090원, 농어촌특별세 703,850원, 지방교육세 563,070원, 합계 12,855,0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은 건물이 지면에 견고히 고정되고 지붕과 벽면 역시 어느 정도 견고성을 유지하며 고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설물은 지지대를 볼트로 고정시켜 놓은 유동성이 있는 가설물로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붕 및 벽면이 비닐로 이루어져 수시로 개폐되기 때문에 고정적이거나 견고하지 아니하며, 기둥 또한 아연파이프조로 이루어져 견고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농업시설에 불과할 뿐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시설물보다 더 견고한 철기둥과 파이프 육묘장 등을 설치한 곳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시설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1층 및 지붕평면도 : 가로 47m × 세로 56m = 2,209㎡ ○ 측면도 - 동쪽 및 서쪽 세로 56m × 높이 5.4m - 남쪽 및 북쪽 가로 47m × 높이 5.4m ○ 주기둥 및 샛기둥 : 철골조, 바닥 : 시멘트콘크리트 고정식 ○ 주기둥과 연결된 철파이프 위에 비닐피복 --------------------------------------------------------------------- 2)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10년 정도 존치할 것을 예정하고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물은 철골조의 기둥과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 직조필름을 피복재로 사용하여 벽을 구성하고 있고, 아치형태로 철파이프를 연결한 것에 직조필름을 덮은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물 내부에는 조립식판넬 구조의 사무실 및 보일러실, 발아실 등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57,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지만(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334 판결),「지방세법」제6조제4호는 건축법상 건축물 이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가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시설물은 주기둥과 천장부분을 철골조로, 지붕부분은 철파이프를 아치형태로 연결한 구조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의 지지대에 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에 비추어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시설물과 유사한 다른 시설물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과세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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