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8892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1’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주요설비기기기구 등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승인하고 등록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이 구「지방세법」제104조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비록 그 근거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등 관련 규정들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부동산평가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와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골프장 용지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부동산평가 관련 규정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3877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련법령 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한 판단 (2) 주장 ②에 대한 판단’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관련법령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9째 줄부터 제5쪽 2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취득세와 달리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 건축물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주장 ④’라고 한다). ○ 제3쪽 아래에서 4째 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4쪽 아래에서 7째 줄 "위 규정들에 의하면"부터 제5쪽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관리시설이므로 부동산평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살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채 골프장 용지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 용지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은 별개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제8쪽 2째 줄 "지방세법"를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쪽 아래에서 2째 줄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2. 다시 쓰는 부분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경위 등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①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는 체육시설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1990. 6. 16.로 하면서( 부칙 제1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은 1990. 6. 1. 이전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 것)은 원래 골프장을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9조].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1조는 건축물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80조 제2호는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5조의2는 구축물 중 하나로 급ㆍ배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급ㆍ배수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도 제20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하여 현행 체육시설법시행령과 같이 제20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회원제골프장 시설물 중 조정지ㆍ오수처리시설ㆍ태양열이용설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보면 체육시설법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를 둔 취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골프장업을 하는 사람이 구분등록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실제로 구분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② 골프장 급ㆍ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고,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③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 및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 제5호는 등록대상으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적으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은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4) 주장 ④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취득세와 달리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를 둔 취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골프장인 경우 골프장 내 각 건축물 등 시설은 구분등록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구분등록을 한 경우에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고 구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1구합265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10. 7.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재산세 124,603,300원 및 지방교육세 24,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8,972,794원 및 지방교육세 15,794,559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 ○○시 ○○면 ○○리 787-15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신안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분 재산세 124,603,300원 및 지방교육세 24,920,6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일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48,672,540원, 지방교육세 9,734,508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한다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골프장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골프장용지의 공시지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이를 두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전제에 선 주장 ②는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 규정에서 열거한 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는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지방세법」제104조제4호,「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함부로 급ㆍ배수시설이 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1)1)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법’에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체육시설법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체육시설법상의 건축물 개념이「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개념으로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서 제외되는 수영장, 테니스장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동 호에서 열거 중인 사무실, 휴게시설, 혹은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동등한 정도의 건축물 혹은 시설인지도 의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살수시설 중 중과세율을 적용한 살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표준세율(0.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2010년 귀속 재산세 3,042,034원, 지방교육세 608,407원이므로, 2010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78,972,794원(= 124,603,300원 - 48,672,540원 + 3,042,034원)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15,794,559원(= 24,920,660원 - 9,734,508원 + 608,407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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