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다음 동일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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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8286

판결요지

소외섬유주식회사가 섬유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던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다음 위 섬유주식회사와 동일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읍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8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2003.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타경369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동선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구미시 공단동 ○○○ 공장용지 67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기계기구를 1,768,9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28. 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 사건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 1. 16.자로 발한 종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요령’(세정 13430-30, 을 제6호증, 이하 종전 예규라 한다)은 법원으로부터 경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일 뿐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동종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법원의 경락에 따라 부동산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나, 2003. 1. 16.자로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요령’(세정 13430-38, 을 제2호증, 이하 새로운 예규라 한다)은 기존공장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02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하였지만, 이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새로운 예규가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접수되었는데, 원고 회사가 같은 달 28. 자신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803,514,378원(경락대금 중 기계기구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새로운 예규를 간과하고 종전 예규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6,210,250원 및 등록세 24,105,430원 합계 40,315,680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새로운 예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2003. 2. 3. 새로운 예규에 따라 원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2. 3.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9,452,300원, 농어촌특별세 1,783,120원 및 등록세 28,926,510원, 지방교육세 5,303,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감면결정을 취소하거나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각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감면결정 후 위 법 규정 소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③ 원고 회사의 임원들은 원고 회사 설립 이전에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섬유 수출입업을 하고자 적당한 공장을 물색하던 중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2002. 10월경 피고 세무과 소속 공무원인 ○○○에게 이 사건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위 ○○○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경낙받아 사업을 개시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된다고 답변을 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뒤늦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종전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2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일 이전인 2002. 11. 8.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소재지인 구미시 공단동 ○○○을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사실, 소외 회사는 1993. 4. 26.부터 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무렵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화섬직, 임직 등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소외 동선섬유 주식회사가 섬유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다음, 소외 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03. 1. 28.자 감면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기왕의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일 뿐, 원고 회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 회사가 2002. 10월경 위 ○○○에게 이 사건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고정조의 증언은,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문의한 날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02. 12. 23.’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2003. 6. 2.자 준비서면에서는 ‘2003. 1. 23.’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2002. 10월경’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 날자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이후인 2003. 1월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이 조세특례법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위 ○○○은 종전 예규에 따라, 원고 회사와 같이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한 사실, 한편 종전 예규에는 창업중소기업이 법원의 경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장래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히 감면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것은 2003. 1. 6.로 위 ○○○이 답변을 하기 있기 이전으로, 위 ○○○의 답변 이후에 원고 회사가 이를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감면결정을 하여 부당한 혜택을 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원고 회사가 2002. 10월경 위 ○○○에게 이 사건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의 새로운 해석적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손 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해석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답변한 시점에서 과세면제를 답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전해석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종전의 해석을 철회하고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취득세 경우 잔금지급일이고, 등록세의 경우 그 등기·등록을 하기 직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2003. 1. 28. 이 사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였으므로, 위 2003. 1. 28.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고, 피고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3. 10. 30. 선고 2003구합20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1. 8. 구미시 공단동 ○○○을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3.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2타경3692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구미시 공단동 ○○○ 공장용지 67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기계기구를 1,768,900,000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 ○○○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게 803,514,378원(경락대금 중 기계기구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6,210,250원 및 등록세 24,105,430원 합계 40,315,680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경위와 업종을 검토한 결과 원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2. 3.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19,452,300원, 농어촌특별세 1,783,120원 및 등록세 28,926,510원, 지방교육세 5,303,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감면결정을 취소하거나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각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감면결정 후 위 법 규정 소정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③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하였음에도 뒤늦게 착오 등의 하자를 내세워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일 이전인 2002. 11. 8. 섬유 제조 및 판매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소재지인 구미시 공단동 ○○○을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동선섬유 주식회사는 1993. 4. 26.부터 위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무렵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화섬직, 임직 등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소외 동선섬유 주식회사가 섬유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을 경락에 의해 취득한 다음 위 동선섬유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03. 1. 28.자 감면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기왕의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일 뿐 원고 회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2003. 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이 조세특례법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듣고, 200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감면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 6.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있기 이전이고,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감면결정을 하여 부당한 혜택을 준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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