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7363
판결요지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9. 11. 9. 대동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상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등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2005. 11. 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실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6. 28. 선고 2010누3821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09구합1204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3,114,230원, 농어촌특별세 9,311,390원, 등록세 93,114,230원, 지방교육세 18,622,8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건설’)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 ○○개발’)는 광주시 ○○ 산 96-13외 28필지 128,476㎡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나. 그러던 중, ○○건설과 ○○개발은 1999. 11. 9. 광주시와 사이에 자신들이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별지 1 기부채납내역표 ‘1. 최초 기부채납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 그런데, 그 지적(전체면적) 및 편입면적은 측량 이전의 것이어서 이후 측량,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에 따라 일부 증감되었다]를 기부하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업주가 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건설은 2000. 12. 30. 피고로부터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광주시 광주읍 ○○ 527-1 외 21필지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광주시 광주읍 ○○ 산 96-4 외 7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 1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예치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는 그 후 측량, 토지분할 또는 등록전환을 거쳐 별지 1 기부채납내역표 ‘2. 분할등록전환 내역’란 기재와 같이 지번과 면적이 변경되었다. 마. 그리고, 원고는 2005. 10. 28. ○○건설로부터 광주시 ○○ 527-2 등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06. 3. 27. 및 2006. 5. 29.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별지 1 기부채납내역표 ‘2. 분할등록전환 내역’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들이다. 사. 원고는 2006. 7. 24.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라 2007. 3. 5. 광주시와 사이에 원고가 토지사용승낙필 토지인 별지 1 기부채납내역표 ‘3. 최종기부채납토지’란 기재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토지승낙미필토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이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현금납부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27.경 위 기부채납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토지사용승낙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사용승낙미필 토지의 감정평가액 5,201,163,900원 상당의 돈을 납부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06. 3. 27. 및 2006. 5. 29.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4,162,68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 9. 18. 그 각 토지가「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의 기납부 취득세 등을 환부하였다. 차.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인 2006. 7. 24.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12. 15. 원고에게 취득세 93,114,230원, 농어촌특별세 9,311,390원, 등록세 93,114,230원, 지방교육세 18,622,830원을 합한 214,162,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30, 34, 3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로서, 원고는 ○○건설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양수하고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 실제로 원고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및 제1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부채납약정도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즉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바,「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을 당연하나, 나아가 주택선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와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부채납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원고는 토지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1999. 11. 9. ○○건설 및 ○○개발과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상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이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2005. 11. 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실제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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