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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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7366

판결요지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아닌 자금 대여자 또는 투자자에 불과하여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234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구합606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2008. 2. 1. 피고에게 ‘원고와 ○○○은 공동으로 2003. 3. 11.부터 2004. 1. 8.까지 경기 ○○군 ○○읍 ○○리 540-1 등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 등 6인 명의로 2003. 3. 19.부터 2004. 1. 17.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의 행정법규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범죄일람표는 별지 기재와 같음)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김응두 등 6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34,444,8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67,222,400원을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4. 15. 원고에게 취득세 2,226,380원, 농어촌특별세 147,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8.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8.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2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으나, 과세표준은 김응두 등 6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8. 4. 15. 한 당초 부과처분 중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9. 3. 26. 위 결정에 따라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070원을 부과하는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고 ○○○에 대한 투자자 내지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정186).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3억 원을 투자하면 4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건축업자 ○○○의 권유에 따라 ○○○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원고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 취득자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에 대한 자금 대여자 내지 투자자가 아닌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동매수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5 내지 8, 10 내지 13, 18, 23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 3. 18. ○○○과 사이에 "○○ ○○군 ○○읍 ○○리 542-2, 542-4, 540-4, 379-1, 542-6 각 토지에 ‘○○빌라’를 시행, 시공함으로써 투자한 분에게 배당한다(예, 일억 투자시 오천 만 원을 지급한다). 일금 이 억 원, 지급인 ○○○, ○○○, 영수인 원고"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중개업자와의 협의, 매매계약 체결,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의 대가지급, 건축 등은 모두 ○○○이 주관하였고, 매도인 겸 명의수탁자 ○○○, ○○○, 이기일, 매도인 ○○○도 ○○○과 매매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실, ③ 위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수탁된 토지의 권리가 실권리자인 ‘ ○○○’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사실, ④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5. 5. 13. 송재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한 주택공사사업권 일체를 2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자는 ○○○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에 대한 자금 대여자 내지 투자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항 기재 정식재판 사건에서 원고가 ○○○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사실상 취득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2분의 1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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