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1326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6494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649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7행 아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4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조합원들인 점과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3. 8. 선고 2004구합335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은 원고에 대한 금 185,050,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타경29415호로 서울 ○○○ 756-6 외 3필지 지상 91세대의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24세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12.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법원의 기입 및 보존대위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24세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소외 ○○○은 원고에 대한 금 1,890,000,000원의 청구채권으로 위 법원 2004타경2844호로,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금 1,230,000,000원의 청구채권으로 위 법원 2004타경2851호로 각 이 사건 아파트 중 67세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2. 18.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법원의 기입 및 보존대위등기촉탁에 의하여 위 67세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4. 1. 9. 및 2004. 3. 8. 피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납부부족액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등록세 금 86,040,130원, 지방교육세 금 15,796,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4. 9. 15. 피고의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0. 1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출연한 자금으로 신축되어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건축 진행정도에 따라 출연한 자금으로 신축된 것이므로, 설령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원고의 전 조합장인 소외 이병식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 공모하여 원고가 ○○○ 및 위 회사에게 마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 및 위 회사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보존대위등기 촉탁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된 것이다. (3) 현재, 위 이병식은 위 허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도 위 법원에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유권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등록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로서,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따져 합법적이고 정당한 등기 또는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춘 등기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4559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제3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등기된 것으로서 등록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원이 없었고 현재 위 이병석이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그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의 충족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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