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두5931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므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4,934,900원, 등록세 금 8,986,980원, 교육세 금 1,64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반도체용 가스, 조정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3. 12. 15. 천안시로부터 천안시업성동 624의 4공장용지 3,2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가 외국기업과의 기술합작문제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 건립이 지연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가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금 37,445,750원으로 산출하고,법 제121조소정의 가산세 금 7,489,150원을 가산한 금 44,934,900원의 취득세와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법 제1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금 7,489,150원을 산출하여 가산세 금 1,497,830원을 합산한 금 8,986,980원의 등록세 및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50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4호,제5조 제4호에 의하여 교육세 금 1,497,830원을 산출하여 가산세 금 149,780원을 합산한 금 1,647,610원의 교육세를 1996. 10. 15.자로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 거]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내지 을 제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① 이 사건토지는 반도체 가스 및 조정기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서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므로 적어도 1995. 12. 14.까지 최소한 공장이라도 착공하여야 할 처지였으나, 1994. 12. 31. 법개정으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3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원고가 1996. 11. 2. 공장을 착공하고 1997. 4. 27. 준공을 하여 가동 중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1)법 제112조 *제1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2)영 제84조의4 *제1항: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항: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2)법 제128조의 2 *제2항: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호: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공 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 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에 대한 등기(…) …….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내 정당한 사유없 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등록세 를 추징한다. 다. 쟁점 (1)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공장용부지 해당 여부 (가)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내무부고시제8호는영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부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대상업종 및 적용기준제5항에서 “전자전기공업의 국산화촉진을 위하여 다음 업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공장용부지, 다만, 외자도입에 한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3호 라목으로 “반도체재료”업종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회사는 반도체용 가스, 조정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한 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천안제2공업단지의 관리기관인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정하였고, 그 뒤 공장을 신축하여 1997. 9. 5. 위와 같은 업종으로 공장을 등록하였을 뿐이다. [증 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9호증 내지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 (다) 따라서, 달리 외자도입에 의한 반도체재료관련 업종의 공장을 건립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공장용부지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2. 가 (2) ①)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원기연,주식회사 명신가스,전원태등이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가스조정기 및 반도체 가스의 국내 제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본의 ‘인 씨스템’주식회사와 기술이전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다가 1993. 4. 18. 기술합작의향서를 체결하자 1993. 11. 25.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아울러 1993. 12.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그런데, ‘인 씨스템’주식회사와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 지급문제와 기술자 파견,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위 회사의 고액의 로열티 요구와 핵심응용기술이전의 기피, 판매지역의 국내 제한 등의 요구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부득이 1994. 7. 5. 위 회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은 무산되었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새로운 외국의 기술제휴업체를 물색할 수 밖에 없었고 외국기업들이 뒤늦게 사업성 검토를 하는 관계로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게 되었으나, 1995. 10. 경에 이르러 미국 솔카트로닉 케미컬사와 기술합작의향서를 수교하고,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건에 까지 합의에 이르러 1996. 10. 경 반도체 가스제조와 관련하여 독성가스취급 및 응급조치 교육 등을 시행하고, 1996. 11. 2.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1997. 4. 29. 공장을 완공하였다. ④ 그러나, 위 솔카트로닉 케미컬사가 1997. 11.경 에어프러닥스사에 흡수합병되어 합작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내옴에 따라 1998. 1.경부터 다시 ‘인 씨스템’주식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재추진하여 1998. 3. 17.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현재 위 공장에서는 반도체용 가스와 조정기 및 주변기기를 개발 중이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증 거] 갑 제2호증의 1, 2 내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흥수, 남택 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영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단서 소정의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 ②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일본회사와 기술도입의향서를 수교한 상태였으나 그 뒤 협상과정에서 일본회사의 요구조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기술도입이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전혀 새로운 기술제휴업체를 물색하고 의향을 타진하느라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던 점, 원고는 수입대체품의 개발을 위하여 일관되게 외국기업과의 기술합작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공장을 가동하며 시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간의 환매특약을 맺어 매수한 천안제2공업단지 내의 토지로서 투기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1994. 12. 31. 영14481호로 개정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목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세 추징규정은 1994. 12. 22. 법4794호로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외국기업과의 기술합작과정에서 다소 적절치 못한 대처를 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후 공장가동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규정의 개정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영 제84조의4 제1항및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단서 소정의 각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고 그에 부수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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