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구1280
판결요지
결정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로 부터 6일이나 지난 같은달 12일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 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소원전치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조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하고 이를 받은 상급기관은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해당기간은 불산입) 결정을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로 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앞서와 같다)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봉투 및 접수통지), 갑제4호증의1, 2(봉투 및 연기통지), 갑제6호증의2(메모), 갑제7호증(심사청구서), 갑제8호증의1, 2(봉투 및 결정통지), 을제3호증의1, 2(수령증 및 봉투), 을제4호증의1, 2(수령증 및 배달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 9. 7.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4. 10. 2.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의 결정에 대한 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같은달 6일 위 연기통지가 위 소외인에게 반송되었고 그 후 같은달 11일 재차 연기통지를 하여 그 익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재조사청구는 같은달 24일 기각되었고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그 익일 수령하고 같은해 11. 12. 소외 내무부장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12. 3.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관인 소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날인 1984. 9. 7. 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 10. 7. 자로 기각 간주되었으므로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84. 9. 7. 부터 30일이 지난 1984. 10. 7. 까지 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결정기간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고는 그 결정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로 부터 6일이나 지난 같은달 12일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견지에서 동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 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소원전치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조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하고 이를 받은 상급기관은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해당기간은 불산입) 결정을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로 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앞서와 같다)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봉투 및 접수통지), 갑제4호증의1, 2(봉투 및 연기통지), 갑제6호증의2(메모), 갑제7호증(심사청구서), 갑제8호증의1, 2(봉투 및 결정통지), 을제3호증의1, 2(수령증 및 봉투), 을제4호증의1, 2(수령증 및 배달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 9. 7.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4. 10. 2.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의 결정에 대한 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같은달 6일 위 연기통지가 위 소외인에게 반송되었고 그 후 같은달 11일 재차 연기통지를 하여 그 익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재조사청구는 같은달 24일 기각되었고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그 익일 수령하고 같은해 11. 12. 소외 내무부장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12. 3.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관인 소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날인 1984. 9. 7. 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 10. 7. 자로 기각 간주되었으므로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84. 9. 7. 부터 30일이 지난 1984. 10. 7. 까지 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결정기간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고는 그 결정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로 부터 6일이나 지난 같은달 12일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견지에서 동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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