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매출액 외 그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장 사건에 추가95누14121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에는 순수한 토지의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나머지 총매출액과 토지의 매출액만을 상호 대비하여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함으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6
판례내용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8. 18. 선고 95구172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1988 사업 연도의 총매출액 중 부동산건설업(건축물자영업)의 범주에 속하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설 및 분양이 아닌 순수한 토지 등 부동산매매(분양)로 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 법인은 비록 부동산매매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지방세법」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2호는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위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가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당해 법인 소유인 그 토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1988 사업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은 금 6,397,634,032원이고 그 중 토지매출액은 금 134,520,000원, 주택신축분양매출액은 금 4,005,064,000원, 상가건물매출액은 금 612,517,033원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의 합계액은 금 4,752,101,033원임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부동산매출액은 당해 사업년도 총매출액의 74.279%(4,752,101,033원÷6,397,634,032원 100)에 이르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2호 소정의 주업해당 비율인 100분의 50을 상회함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부동산매매업을 원고 법인의 주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에는 순수한 토지의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나머지 총매출액과 토지의 매출액만을 상호 대비하여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원고 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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