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303
판결요지
토지가 은행의 인천지점 청사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부당한 조세의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기본원리에도 합치되므로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2(결정서, 을제2호증의2와 같다) 갑제2호증의2(결정서, 을제1호증의2와 같다) 갑제4호증의1 내지 3(각 영수증), 갑제5,6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매매계약서) 갑제13호증(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갑제20호증(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을제5호증과 같다) 을제4호증의1,2,3(각 징수결의서), 을제4호증의4(조정내역서)의 각 기재와 박재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의 208 잡종지 8,000평(26,448.7㎡ 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그 지상에 원고은행의 인천지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79. 9. 25. 취득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데 원고는 본건 토지상에 위 지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취득당시부터 신축공사비 예산확보 신축건물 설계지질조사, 건축허가 신청등의 청사신축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 1981. 8. 5.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1981. 10. 22.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3. 6. 20에 그 지점건물을 준공한 사실, 피고는 본건 토지가 1980년 및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9. 16) 현재에는 위와 같이 건축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고 1982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1982. 9. 16)에도 그 건축공사가 진행중일 뿐이서서 그 당시에는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아니라고 보고서 위 3개년도의 본건 토지의 각 과세표준액(1980년도 금720,065,700원, 1981년도 금800,073,000원, 1982년도 금960,087,6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재산세 일반세율(3/1000)을 적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위 3개년도의 각 재산세를 비롯한 도시계획서,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은행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위 3개년도에는 원고가 본건 토지상에 지점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거쳐 (1980년도와 1981년도) 1981. 10. 22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1982년도) 이는 원고은행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3개년도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 각 법조에 의하여 당연히 면제 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1980년과 1981년 분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982년분은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 제110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 은행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임은 위 각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나 위 3개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본건 토지상에 위 지점건물이 완공되지 못하여 공지상태로 그대로 있었거나(1980년도와 1981년도) 또는 공사 진행중에 있어서(1982년도) 아직 청사로 이용되지 못한 이상 비록 본건 토지가 원고 은행의 인천지점 청사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원고가 그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4조1항1호 와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제110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고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54 판결 참조 법원공보 675호 28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는 본건 각 과세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는 위 지점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못하여 본건 토지가 원고은행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을 보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과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도 같은 취지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각 과세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본건 토지상에 위 지점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그 건물 신축공사중에 있었으니 당연히 본건 토지를 원고은행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고율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그 경우에도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법적근거없이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도 면제하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이나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의 해석적용에 그대로 원용하여 재산세 면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소정의 일반 재산세까지 면제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그 대상법인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재산인한 그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고율의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조세의 감면의 범위를 정한 규정도 과세요건을 정한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의 감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되어 그 결과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부당한 조세의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기본원리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니 그와같은 확대해석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 과세처분중 도시계획세 부분은 1980. 1981년도분은 당시 시행중이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도시계획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면제될 수 없는 것이고, 1982년도분은 1982.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제238조의2 를 보면 동법 제18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도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앞서 판단한 바와같이 본건 토지는 동법 제184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1982년도 도시계획세 또한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상 방위세법 제4조1항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과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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