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주민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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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789

판결요지

회사가 제출한 장부이외에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하여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 할 수 있어서 추계조사를 결정 할 사유가 없으므로, 종전의 검찰통보의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위법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바탕으로 삼어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가 1980.5.20.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주민세 13,363,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0.5.20.원고에 대하여 1980년 수시분 주민세 13,363,290원의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판결)의 기재내용 및 이 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서울 용산구동자동 14번지의 24에 서울 영업소를 두고 비철금속(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그 사업년도는 그해 10.1.부터 다음해 9.30.로 되어 있는바 1978.4.30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원고회사가 제조한 알미늄샷시 920,498키로그램, 판매가격 금845,017,164원 상당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중 알미늄샷시 441,777키로그램, 판매가격 금405,551,286원 상당을 매출누락시켰다는 검찰로부터의 통보된 자료에 따라소외 부천세무서장은 1980.3.6.자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분을 사업년도 및 물량별로 구분하여 1977.10.1.부터 1978.9.30.까지의 사업년도 매출누락분은 수량 239,505키로그램으로 매출단가 금918원에 의한 매출누락액은 금219,865,590원, 1978.10.1.부터 1979.9.30.까지의 사업년도 매출누락분은 수량 202,271키로그램으로 매출단가 금918원에 의한 매출누락액은 금135,685,696원으로 하고, 1977.10.1.부터 1978.9.30.까지의 사업년도 법인세로 위 매출누락 금 219,865,590원을 원고회사에 의해 신고된 총수입금 387,271,006원에 기산한 금607,136,596원에 대하여 당해 수입금에 대한 원료 및 제조경비를 산정할수 없다하여법인세법 제33조 제4항그시행령 93조 제1항을 적용, 각종 수입금에 대한 소정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결정하는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의 합계 금134,757,536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에 의한 산출세액 금53,103,101원과 무신고 및 미납부의 각 가산세를 합산한 결정세액 74,059,496원에서 중간예납세액 2,847,226원을 차감한 71,212,270원을, 1978.10.1.부터 1979.9.3.까지의 사업년도의 법인세로 위 매출누락금 185,685,696원을 근거로 이미 신고된 총수입금 1,132,889,630원에 위에든 소정의 각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 215,560,024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으로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결정세액 104,117,723원에서 중간예납세액 103,387원을 차감한 103,669,159원을 각 부과한후, 위 부천세무서장이 이러한 원고에 대한 법인세부과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는 1980.5.20.위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의 위 통보에 기하여 원고가 1977.10.부터 1978.9.까지의 위 법인세 74,059,496원(그중 2,847,226원은 중간예납세액, 나머지 71,212,270원은 위 부과세액)과 1980.10.부터 1979.9.까지의 위 법인세 104,117,723원(그중 103,387원은 중간예납세액, 나머지 103,669,159원은 위 부과세액)을 합산한 법인세 178,177,219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로 보아 위 법인세액 상당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제178조를 적용하여 세율 7.5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 13,363,290원을 위에본 이사건 주민세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원고는 위 부평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에든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추계할 사유없는데도 행하여진 부당추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위 법인세 납부의무 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에든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것일 뿐더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핀다.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에든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 없음을 이유로 이사건 주민세의 적법성을 다툴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 부평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초 검찰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그 매출누락금이 405,551,286원임을 전제로 추계 과세처분된 것이지만 그후 원고법인의 매출누락분에 관한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에서는, 원고의 전대표 이사인최상징이가 1976.9.6.부터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1979.1.까지 재직하던중 1977.2.23.소외 서울금속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직 까지 겸직하면서 위서울 금속 공업 주식회사의 영업소도 원고회사의 서울영업소에 같이 사무실을 두고 판매사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의 각 본사와 공장은 원고회사는 부천시에서울 금속공업 주식회사는 인천시에 두고 경리도 각 구분되어 있었으나 출고할 제품은 부천시 도당동 원고회사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며 이를 모아 일괄하여 출고 관리하여 원고회사의 서울 영업소에서 체결된 판매계약에 따른 제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보내어지는 출고 지시서도 두 회사 모두 위 서울 금속 공업 주식 회사 명의로 인쇄된 용지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출고물량 920,498키로그램도 두 회사의 출고물량이 합산된 수량이어서 위 두회사의 내수용원 자재구입량이 도합 581,727키로그램으로 그중 원고회사분이 136,255키로그램서울 금속 공업 주식 회사분이 445,472키로그램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비율에 의한 두 회사의 미신고 판매량을 계산하면 원고회사의 미신고 매출량은 위 공소제기된 매출누락분중 103,472키로그램(441,777 x 136.255/581.727), 판매가격 94,987,296원 상당 뿐인것으로 밝혀져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매출누락분 금94,987,296원을 원고회사의 사업년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1977.10.1.부터 1978.9.30.까지의 사업년도분은 금51,483,114원(94,987,296 x 219,865,590/405,551,286)이고, 1978.10.1.부터 1979.9.30.까지의 사업년도분은 금43,504,181원(94,987,296 x 185,685,696.....당초 검찰에서 사업년도별로 구분 통보된 수액/405,551,296.....검찰에서 통보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인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추계 과세 당시에 1977.10.부터 1978.9.까지의 사업년도 및 1978.10.부터 1979.9.까지의 사업년도분의 각종장부 및 증빙이 제출되어 있었고 위에서 밝혀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위 양 사업년도의 앞서든 원고의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액(약6퍼센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 없는바, 위 법인세 과세 원인의 발생당시 시행의법인세법 제33조 3,4항,그 시행령 제93조 1항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등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 조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위 양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각 사업년도 당기 결산보고서철등)을 제출하였고 위 확정된 매출누락금액이 위 각 사업년도의 원고신고의 위 총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고 원고회사는 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라는 단일 품목을 취급하여온터라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회사가 제출한 위 장부이외에 위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하여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 할 수 있다 할것이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결정 되어야 하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천세무서장이 위와 같은 실지 조사를 함이없이 종전의 검찰통보의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한 위에 본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위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바탕으로 삼어서 한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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