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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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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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234조의12

판례내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 선고, 92구4574, 5461(병합)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07조(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마산적십자 혈액원의 용도로 지정한 3,966.9㎡를 혈액원 바닥면적과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직접 사용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직접 사용면적 이외의 나머지 부분인 지사 사옥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1988.7.14. 관할 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산적십자혈액원과 경상남도지사사옥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두 건물을 함께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그 중 3,966.9㎡ 지상에 혈액원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사사옥신축공사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혈액원 건물에 대하여는 1989.4.3. 건축허가를 받아 1990.4.9. 준공을 하고, 위 혈액원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1990.2.9. 지사사옥신축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신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0년도 예산에 건축비 일부를 반영하여 신축준비를 한 사실, 그러나 정부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1990.6.5.부터 시작되어 1992.12.31.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원고는 그 건축비를 각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2.12.30. 설계도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후인 1993.1.26. 창원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시의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가결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여 1993.11.12. 건축허가를 받아 입찰공고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옥신축예정지상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여 오다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한조치의 해제에 대비하여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준비를 진행하여 제한조치 해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의 착공단계에 있으며, 원고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상의 제한으로 내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원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면, 원고가 위 사옥신축예정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법」제107조본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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