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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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14384

판결요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를 주말이나,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의 초대, 미국 유학중인 두 딸의 귀국시 머무를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주로 하계 휴가철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한 것은 아파트의 취득목적, 전화통화관계, 아파트의 이용시기 및 그 빈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4. 30. 서귀포시 00 201 삼아아파트105동 503호 123.219m''(대지 70.57m'' 포함)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보아 1993. 3. 20「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15,436,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5. 10. 5. 이후 현재까지 서을 강남구 역삼동713의 7 개나리아파트 31동 3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자로서 주말이나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의 초대, 미국에 유학중인 두 딸의 귀국시 머무를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2. 7.부터 같은해 11.사이(7.4. 7 17-18., 8 1-4., 8.15., 8.17., 9.12-14.,11,6-8. 주로 하계휴가철이거나 주말 및 공휴일임)에 2일 내지 4일간 집중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지역으로 통화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과세예고한 후인 1993. 1. 16. 이를 소외 이미옥에게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거용으로 공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법령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별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인접지역에 정방폭포, 천지연, 돈내코 국민관광지와 서귀포해변이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 및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휴양시설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서울에서 임차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도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체를 옮기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하기란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은 사람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사용량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달에는 전기는 사용하였으나 수도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목적, 전화통화관계, 아파트의 이용시기 및 그 빈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별장에 해당한다는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10. 6. 선고 93구335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92. 4. 30. 서귀포시 00동 201 삼아아파트 106동 503호 123.219m2(대지 70.57m2 포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으로 보아 1993. 3. 20.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15,436,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결코 휴양, 피서, 위락 등을 위한 별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출장복명서), 2,3(각 확인서), 제3호증의 2(조사서), 3(소명자료검토내역), 제5호증의 3(조사및의견서), 제6호증의 1 내지 4(각 통화내역서), 제7호증의 1,2(하자신고사항) 제8호증(주민등록표)의 각 기재, 증인 백재기의 증언, 당원의 동부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10. 5.이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의 7 개나리아파트 31동 3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원고가 해외장기체류에 따른 신고미필 등의 사유로 인해 1992. 11. 10. 직권말소된 후 원고의 1992. 12. 28. 재등록신청으로 재등록)하여 온 사실,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자로서 주말이나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의 초대, 미국에 유학중인 두 딸의 귀국시 머무를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2. 7.부터 같은 해 11. 사이(7.4., 7.17.-18., 8.1.-4., 8.15., 8.17., 9.12.-14., 11.6.-8., 주로 하계휴가철이거나 주말 및 공휴일임)에 2일 내지 4일간 집중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지역으로 통화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과세예고(1992. 12. 20.)한 후 1993. 1. 16. 이를 소외 이미옥에게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위은상의 증언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다른 모든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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