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저장 사건에 추가
94누11521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대상인데도 이를 신고납부하였다하여 그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07.28선고, 93구7211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관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이나 경정을 청구할 법규상이나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의 근거규정이나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당원 1987. 9. 8.선고, 85누565 판결, 1988.2.23. 선고, 87누438판결, 1988 6.28 선고, 88누2069 판결; 1990.12 26. 선고, 90누 5771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대상인데도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그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5. 2.28. 선고, 94다31419판결 참조) 이와 달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본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설시한 방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