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5611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 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 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전자기기의 판매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7.9.2. 서울 노원구 ○○동 712 대 735.8㎡를 취득하여(등기일자는 그후인 1991.2.18.), 1990.8.31. 그 곳에 지하2층, 지상8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지상시설 1동을 준공하여 1990.9.8.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건물 1, 2층에 판매장을 직접 개설하기로 하여 1990.9.26. 지점설치등기를 마치고 1990.10.5. 원고의 ○○종합판매장을 개업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그에 따른 가전제품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지방세법」제138조제1항 3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그 설치 이후의 등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를 불문하고 지점 등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가 중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원고지점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가를 불문하고 중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고 건물이 중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대지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를 뒤늦게 1991.2.18.에서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중 지점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중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이를 1987.9.2. 매수하여 위 지점설치등기일 이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가 위 지점설치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점설치전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점설치전에 경료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하는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소론은 먼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1, 2층이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곳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위 지점의 설치와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또한, 원고는 지점에 대한 가전제품소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였을 뿐 본건 추징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그 임대업무집행을 위하여 그 곳에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바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나, 중과세 요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원고 지점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따른 등기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임대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그 사업을 위한 설비의 구비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와 다른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9. 4. 선고 92구1326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73. 2. 19. 전자기기의 판매 및 민수용 통신기기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5. 9. 24. 그 설립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다음, 1987. 9. 2. 서울 노원구 ○○동 712 대 735.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9. 3. 13. 피고로부터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 341.14평방미터, 2층 내지 8층 각 360.24평방미터, 지하 1층 619.23평방미터, 지하 3층 594.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0. 8. 31. 위 건물의 준공을 하고, 같은 해 9. 8.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원고의 명의로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2층에 원고의 판매장을 직접 개설하기로하고, 같은 해 9. 26. 지점 설치 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0. 5. 원고의 ○○종합판매장을 개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전제품 소매점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1991. 12. 18.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에 이 사건 건물의 1,2층 부분과 그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 도합 금31,649,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1. 7. 12. 이 사건 건물 1,2층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 위 부과처분에 추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 금37,350,627원, 방위세 금7,470,125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 금 89,575,480원, 방위세 금17,915,090원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적용법조 를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중과세율은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일부만 임대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관리를 위한 직원이나 사무실등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 등을 행하여 온 사실이 없고 원고의 본사에서 직접 임대관리를 하여 오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1,2층 부분은 본래의 건축목적인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의 적용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판결 참조), 위 판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0. 9. 8.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9. 2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의 설치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지점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을 위와같이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이유로 그 이전등기를 뒤늦게 1991. 2. 18.에서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1,2층 부분만이 원고의 지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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