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담보권의 실행여부는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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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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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여부는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의 한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보험업법 3조 동법시행령 9조 10조 1항등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0분이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대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매도담보로 제공받었다가 그후 보험업법 115조 1항에 의한 강제이전 결정에 따라 1973.6.25.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1974.4.30.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의 소유가 명문으로 정관에 규정되었으며 또 이사건 과세기간 당시 원고회사의 부동산 소유가 총자산 가액의 20.8퍼센트이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의 토지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업무용 재산과 비업무용 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논지는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권의 실행여부는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의 한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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