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6614
판결요지
양도인인 소외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그로써 납세자는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는 각 지점을 인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각 지점이 폐점되거나 정리작업중이고, 각 지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결손을 보았다고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새가고파유통도매센타(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생필품 판매 및 판매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강서구 화곡동 78의 5에 본점 및 지점을 두고, 그밖에 20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9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2,061,950원 및 가산금 424,710원, 1995. 6.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2,070,390원 및 가산금 277,390원, 1995. 9.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1,198,530원 및 가산금 117,440원, 1995. 9.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2,095,550원 및 가산금 205,330원, 1995. 6.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1,120,500원 및 가산금 150,100원, 1995.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187,462,470원 및 가산금 11,622,660원 등 합계 금208,807,020원을 체납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1. 27.자로 원고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14개 지점에 관하여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국세기본법 제41조소정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6. 2. 7. 원고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서 위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재경원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7. 1. 27.경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을 금130,064,75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감액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닐 뿐더러 종원원도 일괄인수한 바 없으며,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외회사가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체납공과금은 양수 이후에 원고가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소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회사의 자산을 일부 인수한 것은 원고의 사업영역의 확대 또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로서 원고가 양수한 14개의 지점 중 9개의 지점은 이미 폐점되었으며 나머지 5개의 지점도 정리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양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금1,196,453,000원의 결손을 보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사업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국세기본법 제41조및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4 판결,대법원 1990. 8. 28.선고 90누1892 판결등 참조), 여기에서 “모든 권리” 및 “모든 의무”란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부의 자산이 배제될 수도 있으며, 한편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포괄양도하는 사업이란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장소적 구분만이 아니라 사업단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며 이 경우 그 분할된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으로서의 일체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반물자의 매매 및 무역업, 생활필수품판매업, 주류판매 및 중개업, 일용잡화 공동구매 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 27.자로 생필품판매업, 생필품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의 14개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지점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임대보증금 1,202,900,000원, 상품 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품목인 판매시설 및 집기비품 금788,000,000원, 재고상품대금1,350,000원을 합한 금3,340,900,000원으로 정하되, 위 인수대금에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150,000,000원, 미지급 급여 금300,0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80,000,000원, 미지급 임차료 금100,000,000원, 미지급 제세공과금 등 금57,400,000원, 재임대보증금 543,500,000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1,010,000,000원만을 계약금 150,000,000원 및 잔금860,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각 지점에 종사하던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수대금에서 공제하는 위 미지급 제세공과금 외에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위 계약일을 전후하여 납세부담자를 정하기로 하며, 이 사건 각 지점에 대한 위 계약일 이전의 체납임차료는 위와 같이 인수대금에서 공제하는 위 미지급 임차료 외에는 소외회사가 부담하고, 체납공과금은 소외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되 소외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을 원고가 대위하여 납부하기로 한 사실, 소외회사는 위 본점 뿐만 아니라 21개의 각 지점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소외회사는 위 계약일의 전후하여 부도가 나서 재산이 전무한 상태인 사실, 원고는 위 계약일 이후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소외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업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인 소외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산 및 종업원 모두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제세공과금 및 체납공과금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인인 소외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그로써 원고는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을 인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 사건 각 지점이 폐점되거나 정리작업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결손을 보았다고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