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6296
판결요지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위 1985.3.22. 의 인가에 의하어 그때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일인 1990.6. 1.현재 5년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더이상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이와 달리 토지의 일부에 감면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고지된 세액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선고,92누13981판결;1994.3.25.선고,93누19542판결참조).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89.6.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 중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등록 후에 보유하기만 하면 본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는 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모두 감면하는 것이 되어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오히려 2중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게되고, 일부러 출자와 등록을 늦출수록 더욱 감면기간이 길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 본문의 적용에 있어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이 법원 1992.12.22.선고,92누1568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선고,92누13981판결;1994.3.25.선고,93누19542판결참조).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989.6.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규정 중 취득세 및 재산세는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되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 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본문에서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등록 후에 보유하기만 하면 본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는 그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모두 감면하는 것이 되어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는 예외인데, 예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오히려 2중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게되고, 일부러 출자와 등록을 늦출수록 더욱 감면기간이 길어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 본문의 적용에 있어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이 법원 1992.12.22.선고,92누1568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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