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6289
판결요지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0. 11.5. 원고에게 한 종합토지세 금1,617,685,630원 및 방위세 금 323,537,120의 부과처분 증 종합토지 세 금 1,178,855,042원 및 방위세 금 235,771,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2,5,6호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7,갑 제11호증의 1 내지 43,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갑 제13호증,갑 제23 내지 26호증,갑 제27 호중의 1 내지 4,갑 제28 내지 34 호증,갑 제38,39,40호증,갑 제3,4,8,14,15,16,20,42 호증의 각 1,2,갑 제7,9,17,18 호증의 각 1,2,3,을 제1,2,10호증의 각 1,2,을 제4,12호증의 각 1,2,3,을 제5 내지 9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l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1973. 5. 4.부터 1978. 12. 2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롯데호텔본관(이하,본관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하여 당시 시행되던 외자도입법(1983. 12. 3l.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합계 금 71,050,000,000원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별지 1. 부속토지취득명세서 합필전표시란 기재 1 내지 14, 18내지 26, 29, 30, 33 및 34 토지(이라, "등록전 취득한 본관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명세서 취득일란 기재 각 날짜에 취득하고 1979. 12. 31.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다음 같은 명세서 합필전표시란 기재 15, 16, 17, 27, 28, 31 및 32 토지(이하,'등록후 취득한 본관토지'하고 한다)를 같은 명세서 취득일란 기재 각 날짜에 취득하였으며, 그후 1983. 12.29.롯데호텔신과(이하, 신관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하여 당시 시행되던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금 74,000,000,000원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같은 명세서 기재 합필전표시란 기재 35 내지 43 토지(이하, 신관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명세서 취득일란 기재 각 날짜에 취득한 다음 1989. 12. 14. 앞서 인가받은 위 투자금액과 합한 금 145,050,000,000원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재무부에 갱신 등록한 사실, 원고는 또 1984. 2. 12.과 1984. 8. 31. 같은 명세서 합필전표시란 기재 44 토지 (다만, 그 지적은 1986. 2. 20. 일부 지분이 소외 주식회사롯데쇼핑에게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잠실토지라고 한다)를 일부 지분씩 취득한 다음롯데호텔잠실관(이하, 잠실관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하여 ① 1985. 3. 33. 금 40,000,000,000원의, ② 같은 해 12. 5. 금 212,500,000,000원의, ③ 1987. 11. 14 금 110,500,000,000원의 각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89. 11.24. 종전의 등록금액에 위 금 40,000,000,000원을 합한 금 185,050,000,000원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갱신등록하였다가 1990. 12. 27.에 이르러 종전의 등록금액에 위 금 212,500,000,000원 및 금 110,500,000,000원을 합하여 모두 금 508,050,000,000원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재무부에 갱신등록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0. 11. 5.지방세법(1990. 12. 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16에 의하여 피고 관할지역에 소재한 원고소유의 별지 1 . 부속토지취득세명세서 합필후표시란 기재 ① 내지 ⑦ 토지(합필전표시란 기재 1내지 43 토지가 1989. 6. 27. 각각 같은 명세서 합필후표시란 기재와 같이 합필되어 위 ① 내지 ⑦의 7필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0.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바, 이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및 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된외자도입법(이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1985. 3. 22. 및 그 후의 투자인가분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다음에 인가받았다고 하여, 또 그 이전투자인가분 중 위 1973. 5. 4.부터 1978. 12. 23.까지 사이의 인가분은 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각 감면대상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위 1983. 12. 29. 투자인가분인 금 74,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자본금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표준에서 위 1983. 12. 29.자 투자인가분 금 74,000,000,000원의 전체투자인가분 금 508,050,000,000원에 대한 비율(74,000,000,000 / 508,050,000,000 = 0.1456) 만큼 감면하는 방식(이러한 감면방식은 뒤 정당세액의 산정에서 보는 방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으로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토지세 및 구 방위세법(1990. 12. 31. 효력이 상실되었다) 제2조 제12호 및 제4조 제1항 별표 12호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의 비율로 산출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토지들의 지번 및 면적별로 과세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불특정의 위법과,외자도입법상 인가내(認可內) 부분과 인가외(認可外)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율적용착오 내지 세액산출불명시의 위법이 있고,나아가 이 사건에서 적용할 외자도입법이 전문개정전의 것인지 그 후의 것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외자도입법령상 하등의 근거 없이 “감면대상 자본금” 이라는 것을 분자로 하고 외국인투자자본금의 총액을 분모로 하여 그 비율만큼만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법성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김종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래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개편하여 종합토지세를 신설한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의 규정에 따라 1990. 6. 1.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 하여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처음으로 부과 하기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구분별로 특정하여 통지한 다음,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서울 중구소공동 1소재롯데호텔의 부지로 된 이 사건 토지들을지방세법 제234의 15,16,같은 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14등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하고(피고관할 구역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없었다. 을 제4호증의 3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국에 소재한 원고소유 토지(당시 원고는 이 사선 토지들과 잠실토지 외에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병도합산 종합토지세를 산정한 다음, 피고관할분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의 전체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고관한분 변도합산 종합토지세를 산출하여, 피고관할분 분리과세 종합토지세와 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기재의 금 1,617,685,630원을 이 사선 종합토지세로, 그 20%인 금 323,537,120원을 방위세로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선행하는 종합토지세 과세안내와 일체가 되어 과세대상인 토지를 특정하고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호단서에 의하면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과처분고지서 자체에 과세대상토지의 지개가 없고,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과 세율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외자도입법의 재산세관련 감면규정이 여러차례 개정되고 그 법문자체가 해석상 애매한 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원고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가 및 등록이 오랜 기간 동안 수차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른 법률해석상의 난점 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과세대상을 불특정하고 과세상의 세율적용을 혼동하였으며 산출근거와 적용법령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과세대상인 토지를 특정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부과처분고지서 자체에 산출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과 세율이 명시되지 아나하였다는 점만으로,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그 중 잘못 부과된 부분을 가려 그 부분을 취소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이하에서는 원고의예비적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보기로 한다. 3 정당세액의 산정 가. 관련법규의 검토 (1)종합토지세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제 234의 9는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제 234조의 15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지방세법 제 111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제2항),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의 가액(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제외하며(제 3항),분리과세표준은 공장용지,전,답동(제3호),종중소유 임야둥(제4호),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제5호) 및 기타 이상과 유사한 토지동(제6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은 위 각 과세표준별 세율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종합합산세율 및 분리합산세율은 각 누진세로서 종합합산세율이 더 높고,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은 누진제가 아니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4 제1항에 의하면,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3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중 공장구내건물 둥 같은 항 제l 내지 4호가 정한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저1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골프장의 모든 토지 등 제l 내지 3호가 정하는 토지 및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토지(제4호)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1990. 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13은 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 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같은 규칙 제46조의 2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카지노장,빠징고 등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일정 기준의 고급미용실,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을 규정하고(제l항),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다(제2 항). 한편,지방세법 제234조의 18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출된 소유자멸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정수할 금액으로 하여,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각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정수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8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사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과세기준일은 1986. 12. 31.이전에는 매년 9. 16. 이고 그 이후부터 1989. 12. 31.까지는 매년 5. 1.이며,1990. 1.1.부터는 매년 6. 1.로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34조의 17,1986. 12. 31.법률 제 3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 189조,1967. 11.29. 법률 제 197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 189조 퉁 참조). (2) 외자도입법상 관련규정의 개정경과 ①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 기업(설립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제6조 제 1항), 그 인가의 내용에 따른 주금납입 동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기업은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에 동록하도록 하면서(제9조 제1항),그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및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취득세는 동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하고,제2호에서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인가 및 등록의 주무관청을 재무부장관 및 재무부로 바꾸면서(제7조 제1항, 제12조), 그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동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1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로 그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1989. 6. 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0. 1.1.부터시행되었다)에 의하여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의 조세감면규정인 제14조 제4항 중 “취득세 및 재산세”가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된 외는 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당시,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그 뒤에도 개정된 바 있으나,이 사건과 관련이없으므로 생략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액 (1)과세시가표준액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산정하기 위하여는,이 사건 토지들을 먼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은 없다),다음 외자도입법상 감면규정 적용대상을 가리기 위하여 위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각각 인가목적내 사용부분과 인가목적외 사용부분으로 나누어,위와 같이 구분된 각 부분(이하,과세구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여야 것인바,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된 본관,신관건물의 과세구분에 따른 건물면적 및 전체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별지 2. 본관,선관건물면적표 기재와 같은 사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 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구분별 면적을 계산하면(이 사건 토지들의 지적에 위 구분별면적백분율을 곱하여 각 계산한다) 별지 3. 과세표준계산서(본관,신관분) 지적란기재 각 면적과 같은 사실(같은 별지외 과세구분란 * 표시는 동록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구분별 면적을 표시한다),본관 및 신관의 각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각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며,위 각 당해부속토지의 면적이 본관 및 선관건물의 적용배율 이내인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등급은 모두 280등급이고 ㎡당 단가는 금 3,822,000원이므로 과세구분별 지적에 ㎡ 당 단가를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같은 계산서 과세시가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종합토지세 감면여부 및 감면율 (가)먼저,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면에 적용될 외자도입법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토지들이 1973. 5. 4. 부터 1978. 12. 23. 까지 사이에 인가된롯데호텔본관신축 및 1983. 12. 29.에 각 인가된롯데호텔신관신축을 위한 각 투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인 사실 및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0. 6. 1. 시행중이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토지들의 감면에 관하여는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나아가,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위제15조 제l항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동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워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묻지 않고 동록이후 그 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뒤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율 경감한다(법문상 “산출된 세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나,이는 원래 재산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서,종합토지세와 같이 여러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경감은 개별토지별로 각각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을 경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경감으로 해석한다)는 취지이고,위 제15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위와 같은 등록 이전에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등록할 때까지” 면제한다(인가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동록할 때까지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그런데,원고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위 제 1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해석하면서도,위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법문에 만순히 면제한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등록할 때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 이전에 시행되던 최초의 외자도입법 (1966. 9. 3. 법률 제1802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만(다시 말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인가후 납입을 완료하고 등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여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도 그 재산세를 감면하여 줄 필요성이 있어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등록후에 취득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인 점,등록전의 재산취득을 특별히 권장하거나 등록후의 재산취득보다 특별히 큰 혜택을 줄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토지의경우 등록일부터 다시 위 제1항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점 및 위와 같이 해석하여도 그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어떤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이를 가지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앞서 본 지방세법과 외자도입법의 개정경위(2. 의 가.항 참조) 및 부칙조항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 이다. (다)따라서,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종합토지세 감면여부 및 감면율에 관하여 보건대,첫째 “등록전 취득한 본관토지” 및 신관토지 전부는 각 동록전 취득한 토지로서,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동록일까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다시 같은 조 제l항에 의하여 등록후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그 뒤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할 것인데(위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토지라고 하여 위 제l항의 적용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① 그 증 “등록전 취득한 본관토지”는 그 투자등록일이 1979. 12. 31.로서 등록후 최초과세일인 1980. 9. 16. 로부터, 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8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들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② 신관토지는 그 투자등록일이 1989. 12. 14.로서 등록후 최초과세기산일인 1990. 9. 16.로부터,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신관토지 중 인가목적내 부분은 100% 면제대상이 되며,둘째,“등록후 취득한 본관토지”는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위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될 것인데,그 취득일이 1983. 9. 12. 및 1984. 6. 7. 로서 각 최초과세기산일인 1983. 9. 16. 및 1984. 9. 16. 부터,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 인 1990. 6. l.현재,모두 5년은 경과되고 8년은 경과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등록후 취득한 본관토지” 중 인가목적 내의 부분은 100분의 50 경감대상이 되는바,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구분별 감면율을 적용하면 별지 3. 과세표준계산서(이 사건 토지들)감면율란 기채 각 비율이 된다. (3) 과세표준액 따라서,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3. 과세표준계산서(이 사건 토지들) 과세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위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을 별도합산과세표준액과 분리과세표준액별로 각각 합산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의 별도합산과세표준액 및 분리과세표준액을 구하면,같은 계산서 합계란 기재와 같이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은 금 70,625,974,600원,분리과세표준액은 금 771,852,900원이 된다.
다. 잠실토지의 과세표준액 (1) 과세시가표준액 잠실토지의 위 과세구분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보건대,잠실토지상에 건축된 잠실관 및롯데월드건물의 과세구분에 따른 건물면적 및 전체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별지 4. 잠실관,롯데월드 건물면적표 기재와 같은 사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잠실 토지의 과세구분별 면적을 계산하면(잠실토지의 지적에 위 구분별 면적백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별지 5. 과세표준계산서(잠실토지) 지적란 기재 각 면적과 같은 사실,잠실관 및롯데월드의 각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각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며,위 각 당해 부속토지의 면적이 위 잠실관 및롯데월드건물의 적용배율 이내인 사실 및 잠실토지의 토지등급은 229동급으로서 ㎡당 단가는 금 317,000원이므로 과세구분별 지적에 ㎡ 당 단가를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같은 계산서 과세시가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 사실은,갑 제47 내지 53호증,갑 제54호증의 l내지 8의 각 기재,당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가(1994. 5. 11.수정회보된 것)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계산상 명백하다. (2) 잠실토지의 감면여부 및 감면율 원고가롯데호텔잠실관의 신축을 위하여 1984. 2. 13.과 1984. 8. 31.잠실토지를 취득한 다음 ① 1985. 3. 22. 금 40,000,000,000원의,② 같은 해 12. 5. 금 212,500,000,000원의, ③ 1987. 11.14. 금 110,500,000,000원의 각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납입을 완료하고 재무부에 1989. 11. 24. 위 금 40,000,000,000원에 대한 1990. 12. 27. 위 금 212,500,000,000원 및 금 110,500,000,000원에 대한 각 외국인투자동록을 한 사실,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1984. 7. 1.부터시행된 후 그 조세감면규정인 제14조 제4항 중 “취득세 및 재산세”가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된 외는 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당시,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임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잠실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하여는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먼저,잠실토지는 모두 등록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각 취득일 (1983. 9. 12. 및 1984. 2. 29.) 부터 5년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될 것이나 1990년 과세기준일 현재 위 면제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단서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은 되지 않으며, 다음,위 제14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면제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위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서,등록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록후에 보유하고 있으면 5년간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고,이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하여 위 제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5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참조),결국 잠실토지 중 인가목적내의 부분은 위 각 등록일인 1989. 11. 24 및 1990. 12. 27. 부터 각 5년간은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199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위 1989. 11. 24. 자 등록만 된 상태이고,위 1990. 12. 27. 자 등록은 그 후에 된 것으로서 잠실토지 중 어느 것이 어느 등록과 연관이 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잠실토지에 관한 “전체자본금에 대한 동록된 자본금의 비율 [40,000,000,000 / (40,000,000,000 + 212,500,000,000 + 110,500,000,000) = 0.11019]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이 방식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잠실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액면제하고,1994년에는 동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둥록자본금의 잠실토지에 관한 전체자본금에 대한 비율만큼만 감면하면 될 것이다). (3) 과세표준액 따라서,잠실토지의 과세구분멸 과세표준액은,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위 면제비율 11.019%(면제되지 않는 비율 100 - 11.019 = 88.981)를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5. 과세표준계산서(잠실토지) 과세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위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을 별도합산과세표준액과 분리과세표준액별로 각각 합산하여 잠실토지의 별도합산과세표준액 및 분리과세표준액을 구하면,같은 계산서 합계란 기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은 금 27,326,9ll,095원,분리과세표준액은 금 318,741,996원이 된다.
라.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계산 (1)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34 의 16에 의하면,별도합산과세표준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은, 6억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이고(제2항), 분리과세표준의 경우 세율은 이 사건과 같은 사치성 건물의 부지인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므로,별도합산과세표준액은 전국의 모든 과세표준액(이 사건 토지들과 잠실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분리과세표준액은 피고관할 내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세액을 계산하면,별지 6.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계산서기재와 같이 별도합산세액(전체)은 금 1,581,457,713원이 되고,그 중 피고관할분을 “전체과세표준액에 대한 피고관할의 과세표준액”의 비율(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 194조의 18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과 같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변된 후의 과세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에 따라 안분한 별도합산세액은 금 1,140,262,397원이 되고,피고관할분 분리과세액은 금 38,592,645원이 되므로,피고관할분 종합토지세는 이를 합한 금 1,178,855,042원이 된다. (2) 방위세 199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이던구 방위세법(1990. 12. 31.효력이 상실되었다) 제2조 제12호및제4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에 관한 방위세율은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이고,원고가 납부할 종합토지세액이 금 1,178,855,042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방위세는 별지 6.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235,771,008 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기타
【주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0. 11.5. 원고에게 한 종합토지세 금1,617,685,630원 및 방위세 금 323,537,120의 부과처분 증 종합토지 세 금 1,178,855,042원 및 방위세 금 235,771,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2,5,6호증,갑 제10호증의 1 내지 7,갑 제11호증의 1 내지 43,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갑 제13호증,갑 제23 내지 26호증,갑 제27 호중의 1 내지 4,갑 제28 내지 34 호증,갑 제38,39,40호증,갑 제3,4,8,14,15,16,20,42 호증의 각 1,2,갑 제7,9,17,18 호증의 각 1,2,3,을 제1,2,10호증의 각 1,2,을 제4,12호증의 각 1,2,3,을 제5 내지 9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l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1973. 5. 4.부터 1978. 12. 23.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롯데호텔본관(이하,본관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하여 당시 시행되던 외자도입법(1983. 12. 3l.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합계 금 71,050,000,000원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별지 1. 부속토지취득명세서 합필전표시란 기재 1 내지 14, 18내지 26, 29, 30, 33 및 34 토지(이라, "등록전 취득한 본관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명세서 취득일란 기재 각 날짜에 취득하고 1979. 12. 31.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다음 같은 명세서 합필전표시란 기재 15, 16, 17, 27, 28, 31 및 32 토지(이하,'등록후 취득한 본관토지'하고 한다)를 같은 명세서 취득일란 기재 각 날짜에 취득하였으며, 그후 1983. 12.29.롯데호텔신과(이하, 신관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하여 당시 시행되던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금 74,000,000,000원의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같은 명세서 기재 합필전표시란 기재 35 내지 43 토지(이하, 신관토지라고 한다)를 같은 명세서 취득일란 기재 각 날짜에 취득한 다음 1989. 12. 14. 앞서 인가받은 위 투자금액과 합한 금 145,050,000,000원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재무부에 갱신 등록한 사실, 원고는 또 1984. 2. 12.과 1984. 8. 31. 같은 명세서 합필전표시란 기재 44 토지 (다만, 그 지적은 1986. 2. 20. 일부 지분이 소외 주식회사롯데쇼핑에게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하 잠실토지라고 한다)를 일부 지분씩 취득한 다음롯데호텔잠실관(이하, 잠실관이라고 한다) 신축을 위하여 ① 1985. 3. 33. 금 40,000,000,000원의, ② 같은 해 12. 5. 금 212,500,000,000원의, ③ 1987. 11. 14 금 110,500,000,000원의 각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89. 11.24. 종전의 등록금액에 위 금 40,000,000,000원을 합한 금 185,050,000,000원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갱신등록하였다가 1990. 12. 27.에 이르러 종전의 등록금액에 위 금 212,500,000,000원 및 금 110,500,000,000원을 합하여 모두 금 508,050,000,000원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재무부에 갱신등록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0. 11. 5.지방세법(1990. 12. 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 15,16에 의하여 피고 관할지역에 소재한 원고소유의 별지 1 . 부속토지취득세명세서 합필후표시란 기재 ① 내지 ⑦ 토지(합필전표시란 기재 1내지 43 토지가 1989. 6. 27. 각각 같은 명세서 합필후표시란 기재와 같이 합필되어 위 ① 내지 ⑦의 7필지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0.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되었는바, 이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및 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개정된외자도입법(이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1985. 3. 22. 및 그 후의 투자인가분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다음에 인가받았다고 하여, 또 그 이전투자인가분 중 위 1973. 5. 4.부터 1978. 12. 23.까지 사이의 인가분은 등록일로부터 8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각 감면대상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위 1983. 12. 29. 투자인가분인 금 74,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 자본금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표준에서 위 1983. 12. 29.자 투자인가분 금 74,000,000,000원의 전체투자인가분 금 508,050,000,000원에 대한 비율(74,000,000,000 / 508,050,000,000 = 0.1456) 만큼 감면하는 방식(이러한 감면방식은 뒤 정당세액의 산정에서 보는 방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으로 산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토지세 및 구 방위세법(1990. 12. 31. 효력이 상실되었다) 제2조 제12호 및 제4조 제1항 별표 12호에 따라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의 비율로 산출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토지들의 지번 및 면적별로 과세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불특정의 위법과,외자도입법상 인가내(認可內) 부분과 인가외(認可外)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율적용착오 내지 세액산출불명시의 위법이 있고,나아가 이 사건에서 적용할 외자도입법이 전문개정전의 것인지 그 후의 것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외자도입법령상 하등의 근거 없이 “감면대상 자본금” 이라는 것을 분자로 하고 외국인투자자본금의 총액을 분모로 하여 그 비율만큼만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법성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김종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래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개편하여 종합토지세를 신설한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의 규정에 따라 1990. 6. 1.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 하여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처음으로 부과 하기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구분별로 특정하여 통지한 다음,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서울 중구소공동 1소재롯데호텔의 부지로 된 이 사건 토지들을지방세법 제234의 15,16,같은 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14등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을 산출하고(피고관할 구역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없었다. 을 제4호증의 3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국에 소재한 원고소유 토지(당시 원고는 이 사선 토지들과 잠실토지 외에는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병도합산 종합토지세를 산정한 다음, 피고관할분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의 전체 별도합산 과세표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고관한분 변도합산 종합토지세를 산출하여, 피고관할분 분리과세 종합토지세와 합하여 산출한 청구취지기재의 금 1,617,685,630원을 이 사선 종합토지세로, 그 20%인 금 323,537,120원을 방위세로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선행하는 종합토지세 과세안내와 일체가 되어 과세대상인 토지를 특정하고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호단서에 의하면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과처분고지서 자체에 과세대상토지의 지개가 없고,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과 세율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외자도입법의 재산세관련 감면규정이 여러차례 개정되고 그 법문자체가 해석상 애매한 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원고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인가 및 등록이 오랜 기간 동안 수차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른 법률해석상의 난점 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과세대상을 불특정하고 과세상의 세율적용을 혼동하였으며 산출근거와 적용법령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과세대상인 토지를 특정하고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부과처분고지서 자체에 산출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과 세율이 명시되지 아나하였다는 점만으로,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그 중 잘못 부과된 부분을 가려 그 부분을 취소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이하에서는 원고의예비적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보기로 한다. 3 정당세액의 산정 가. 관련법규의 검토 (1)종합토지세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제 234의 9는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제 234조의 15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지방세법 제 111조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제2항),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의 가액(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제외하며(제 3항),분리과세표준은 공장용지,전,답동(제3호),종중소유 임야둥(제4호),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제5호) 및 기타 이상과 유사한 토지동(제6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은 위 각 과세표준별 세율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종합합산세율 및 분리합산세율은 각 누진세로서 종합합산세율이 더 높고,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은 누진제가 아니나,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4 제1항에 의하면,위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3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중 공장구내건물 둥 같은 항 제l 내지 4호가 정한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저1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골프장의 모든 토지 등 제l 내지 3호가 정하는 토지 및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토지(제4호)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1990. 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13은 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 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같은 규칙 제46조의 2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카지노장,빠징고 등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일정 기준의 고급미용실,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을 규정하고(제l항),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다(제2 항). 한편,지방세법 제234조의 18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산출된 소유자멸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정수할 금액으로 하여,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각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정수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8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사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과세기준일은 1986. 12. 31.이전에는 매년 9. 16. 이고 그 이후부터 1989. 12. 31.까지는 매년 5. 1.이며,1990. 1.1.부터는 매년 6. 1.로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34조의 17,1986. 12. 31.법률 제 387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 189조,1967. 11.29. 법률 제 197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 189조 퉁 참조). (2) 외자도입법상 관련규정의 개정경과 ①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체 기업(설립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제6조 제 1항), 그 인가의 내용에 따른 주금납입 동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기업은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에 동록하도록 하면서(제9조 제1항),그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및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며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재산세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취득세는 동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하고,제2호에서 전호의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전에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는 면제되며 그 면제는 제6조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인가 및 등록의 주무관청을 재무부장관 및 재무부로 바꾸면서(제7조 제1항, 제12조), 그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당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동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1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로 그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1989. 6. 16. 법률 제4128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90. 1.1.부터시행되었다)에 의하여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의 조세감면규정인 제14조 제4항 중 “취득세 및 재산세”가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된 외는 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당시,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그 뒤에도 개정된 바 있으나,이 사건과 관련이없으므로 생략한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액 (1)과세시가표준액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산정하기 위하여는,이 사건 토지들을 먼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종합합산과세대상은 없다),다음 외자도입법상 감면규정 적용대상을 가리기 위하여 위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각각 인가목적내 사용부분과 인가목적외 사용부분으로 나누어,위와 같이 구분된 각 부분(이하,과세구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여야 것인바,이 사건 토지들 위에 건축된 본관,신관건물의 과세구분에 따른 건물면적 및 전체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별지 2. 본관,선관건물면적표 기재와 같은 사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 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구분별 면적을 계산하면(이 사건 토지들의 지적에 위 구분별면적백분율을 곱하여 각 계산한다) 별지 3. 과세표준계산서(본관,신관분) 지적란기재 각 면적과 같은 사실(같은 별지외 과세구분란 * 표시는 동록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구분별 면적을 표시한다),본관 및 신관의 각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각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며,위 각 당해부속토지의 면적이 본관 및 선관건물의 적용배율 이내인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등급은 모두 280등급이고 ㎡당 단가는 금 3,822,000원이므로 과세구분별 지적에 ㎡ 당 단가를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같은 계산서 과세시가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종합토지세 감면여부 및 감면율 (가)먼저,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면에 적용될 외자도입법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토지들이 1973. 5. 4. 부터 1978. 12. 23. 까지 사이에 인가된롯데호텔본관신축 및 1983. 12. 29.에 각 인가된롯데호텔신관신축을 위한 각 투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인 사실 및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0. 6. 1. 시행중이던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각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토지들의 감면에 관하여는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나아가,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위제15조 제l항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동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워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묻지 않고 동록이후 그 재산세를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그 뒤 3년간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율 경감한다(법문상 “산출된 세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으나,이는 원래 재산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서,종합토지세와 같이 여러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경감은 개별토지별로 각각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을 경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경감으로 해석한다)는 취지이고,위 제15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위와 같은 등록 이전에 당해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등록할 때까지” 면제한다(인가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동록할 때까지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그런데,원고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위 제 1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해석하면서도,위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법문에 만순히 면제한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등록할 때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전문개정전의 외자도입법 이전에 시행되던 최초의 외자도입법 (1966. 9. 3. 법률 제1802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만(다시 말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인가후 납입을 완료하고 등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여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도 그 재산세를 감면하여 줄 필요성이 있어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등록후에 취득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인 점,등록전의 재산취득을 특별히 권장하거나 등록후의 재산취득보다 특별히 큰 혜택을 줄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토지의경우 등록일부터 다시 위 제1항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점 및 위와 같이 해석하여도 그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가에게 어떤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이를 가지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앞서 본 지방세법과 외자도입법의 개정경위(2. 의 가.항 참조) 및 부칙조항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 이다. (다)따라서,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종합토지세 감면여부 및 감면율에 관하여 보건대,첫째 “등록전 취득한 본관토지” 및 신관토지 전부는 각 동록전 취득한 토지로서,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동록일까지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다시 같은 조 제l항에 의하여 등록후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그 뒤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할 것인데(위 제2항에 의하여 면제된 토지라고 하여 위 제l항의 적용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① 그 증 “등록전 취득한 본관토지”는 그 투자등록일이 1979. 12. 31.로서 등록후 최초과세일인 1980. 9. 16. 로부터, 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8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들은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② 신관토지는 그 투자등록일이 1989. 12. 14.로서 등록후 최초과세기산일인 1990. 9. 16.로부터,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신관토지 중 인가목적내 부분은 100% 면제대상이 되며,둘째,“등록후 취득한 본관토지”는 전문개정전의외자도입법 제15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과세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면제되고,위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간은 100분의 50이 경감될 것인데,그 취득일이 1983. 9. 12. 및 1984. 6. 7. 로서 각 최초과세기산일인 1983. 9. 16. 및 1984. 9. 16. 부터,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 인 1990. 6. l.현재,모두 5년은 경과되고 8년은 경과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등록후 취득한 본관토지” 중 인가목적 내의 부분은 100분의 50 경감대상이 되는바,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구분별 감면율을 적용하면 별지 3. 과세표준계산서(이 사건 토지들)감면율란 기채 각 비율이 된다. (3) 과세표준액 따라서,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3. 과세표준계산서(이 사건 토지들) 과세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위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을 별도합산과세표준액과 분리과세표준액별로 각각 합산하여 이 사건 토지들 전체의 별도합산과세표준액 및 분리과세표준액을 구하면,같은 계산서 합계란 기재와 같이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은 금 70,625,974,600원,분리과세표준액은 금 771,852,900원이 된다.
다. 잠실토지의 과세표준액 (1) 과세시가표준액 잠실토지의 위 과세구분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보건대,잠실토지상에 건축된 잠실관 및롯데월드건물의 과세구분에 따른 건물면적 및 전체면적에 대한 백분율은 별지 4. 잠실관,롯데월드 건물면적표 기재와 같은 사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잠실 토지의 과세구분별 면적을 계산하면(잠실토지의 지적에 위 구분별 면적백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별지 5. 과세표준계산서(잠실토지) 지적란 기재 각 면적과 같은 사실,잠실관 및롯데월드의 각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각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며,위 각 당해 부속토지의 면적이 위 잠실관 및롯데월드건물의 적용배율 이내인 사실 및 잠실토지의 토지등급은 229동급으로서 ㎡당 단가는 금 317,000원이므로 과세구분별 지적에 ㎡ 당 단가를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같은 계산서 과세시가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 사실은,갑 제47 내지 53호증,갑 제54호증의 l내지 8의 각 기재,당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가(1994. 5. 11.수정회보된 것)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계산상 명백하다. (2) 잠실토지의 감면여부 및 감면율 원고가롯데호텔잠실관의 신축을 위하여 1984. 2. 13.과 1984. 8. 31.잠실토지를 취득한 다음 ① 1985. 3. 22. 금 40,000,000,000원의,② 같은 해 12. 5. 금 212,500,000,000원의, ③ 1987. 11.14. 금 110,500,000,000원의 각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납입을 완료하고 재무부에 1989. 11. 24. 위 금 40,000,000,000원에 대한 1990. 12. 27. 위 금 212,500,000,000원 및 금 110,500,000,000원에 대한 각 외국인투자동록을 한 사실,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1984. 7. 1.부터시행된 후 그 조세감면규정인 제14조 제4항 중 “취득세 및 재산세”가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개정된 외는 199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당시,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및 외자도입법상 재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임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잠실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하여는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먼저,잠실토지는 모두 등록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전문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그 각 취득일 (1983. 9. 12. 및 1984. 2. 29.) 부터 5년간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될 것이나 1990년 과세기준일 현재 위 면제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단서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은 되지 않으며, 다음,위 제14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면제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위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종합토지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서,등록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록후에 보유하고 있으면 5년간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고,이 경우 같은 토지에 대하여 위 제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5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568 판결참조),결국 잠실토지 중 인가목적내의 부분은 위 각 등록일인 1989. 11. 24 및 1990. 12. 27. 부터 각 5년간은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199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0. 6. 1.현재,위 1989. 11. 24. 자 등록만 된 상태이고,위 1990. 12. 27. 자 등록은 그 후에 된 것으로서 잠실토지 중 어느 것이 어느 등록과 연관이 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잠실토지에 관한 “전체자본금에 대한 동록된 자본금의 비율 [40,000,000,000 / (40,000,000,000 + 212,500,000,000 + 110,500,000,000) = 0.11019]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이 방식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잠실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전액면제하고,1994년에는 동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둥록자본금의 잠실토지에 관한 전체자본금에 대한 비율만큼만 감면하면 될 것이다). (3) 과세표준액 따라서,잠실토지의 과세구분멸 과세표준액은,위 과세시가표준액에 위 면제비율 11.019%(면제되지 않는 비율 100 - 11.019 = 88.981)를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5. 과세표준계산서(잠실토지) 과세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위 과세구분별 과세표준액을 별도합산과세표준액과 분리과세표준액별로 각각 합산하여 잠실토지의 별도합산과세표준액 및 분리과세표준액을 구하면,같은 계산서 합계란 기채와 같이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은 금 27,326,9ll,095원,분리과세표준액은 금 318,741,996원이 된다.
라.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계산 (1)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34 의 16에 의하면,별도합산과세표준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은, 6억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이고(제2항), 분리과세표준의 경우 세율은 이 사건과 같은 사치성 건물의 부지인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므로,별도합산과세표준액은 전국의 모든 과세표준액(이 사건 토지들과 잠실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분리과세표준액은 피고관할 내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세액을 계산하면,별지 6.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계산서기재와 같이 별도합산세액(전체)은 금 1,581,457,713원이 되고,그 중 피고관할분을 “전체과세표준액에 대한 피고관할의 과세표준액”의 비율(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 194조의 18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과 같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변된 후의 과세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에 따라 안분한 별도합산세액은 금 1,140,262,397원이 되고,피고관할분 분리과세액은 금 38,592,645원이 되므로,피고관할분 종합토지세는 이를 합한 금 1,178,855,042원이 된다. (2) 방위세 199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이던구 방위세법(1990. 12. 31.효력이 상실되었다) 제2조 제12호및제4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에 관한 방위세율은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이고,원고가 납부할 종합토지세액이 금 1,178,855,042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방위세는 별지 6.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235,771,008 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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