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2015누1002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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