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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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53862

판결요지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한 취득세 108,174,790원, 지방교육세 16,226,210원에 대한 부분 중 취득세 54,087,390원, 지방교육세 5,40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2019. 10. 9.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각 징수(부과)처분 및2019. 12. 9.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기재 각 독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2019. 10. 2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주1)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 사건 토지의 취득 1)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경기도지사는2004년경,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고양관광문화단지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한○○드’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503및 대화동1063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4. 21.도시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05. 11. 24.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2)장이다. -------------------------------------------------------------------- 주2)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경기도시공사’라고만 한다. -------------------------------------------------------------------- 3)원고는2013. 1. 28.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A3BL구역(이하‘A3구역’이라 한다)중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1790대10,456.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135억1,100만 원(계약보증금, 1~4차 중도금,잔금으로 연부 분할 지급)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는2013. 1. 28.계약보증금, 2014. 11. 12. 1차 중도금, 2016. 8. 19. 2·3차중도금, 2017. 5. 26.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하고(납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총액은14,601,257,070원이다), 2017. 11. 23.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계약보증금, 1~3차 중도금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8. 25. ‘2017. 7. 23.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달리 특정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제12조에 따라 이를 면제받고,같은 사유로 계약보증금 및1~3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중도금 일부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다.추징사유 발생 안내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1)고양시장은2019. 5. 30.원고에게 서면으로‘원고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2017. 5. 26.부터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 7. 25.까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p class="0" style="line-height: 15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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