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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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459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또는 유보된 해제권행사등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척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또는 유보된 해제권행사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다(당원 1991. 5. 14.선고 90누 7906 판결 1988. 10. 11.선고 87누 37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취득세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6. 3. 25. 선고 85누 1008 판결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원 1991. 6. 11.선고 91누 841 판결은 증여세에,당원 1983. 5. 10. 선고 83누 48 판결은 양도소득세에 각 관련된것으로서, 위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돼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1. 20. 선고 91구26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갑7호증, 갑15,16호증의 각1,2,3,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 ○○○ 268의11 대 284평방미터, 위 지상 세면 벽돌조 세면와즙 평가건 단독주택 1층 48.93평방미터, 지층 6.61평방미터, 같은동 268의12 대294평방미터, 지층 6.61평방미터, 같은 동268의 13 대 294평방미터, 위 지상 세면 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 단독주택1층 48.93평방미터, 지층6.61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조현규의 소유였는데, 1989.12.16. 원고 앞으로 1989.12.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90.5.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9,600,0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 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그 토지대금은 원고회사가 건축허가를 얻게 됨과 동시에 지급하고 만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어 원상회복조치하기로 하는 특약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0.1.5.에 이르러 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매매계약은 실효되고, 1991.1.25. 원고 앞으로 경료도니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의 요건사실이니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말소후에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6,8호증, 공성부분에 의하여 그 지정성립이 인정되는 갑2호증의1,2, 갑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현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국민주택 이하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9.2.15. 소유자인 소외조현규와 사이에 그 대금을 400,000,000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우선 액면금액 100,000,000윈차리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학고 윈고가 위 토지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대금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소외인은 윈고가 건축허가를 얻는다, 협조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전에 윈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로 하고 만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윈고의 윈상회복 요청에 따라 윈상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연립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90. 1. 5.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사실, 그러자 윈고는 1990.1.8. 자로 소외조헌규에게 위 약정에 다라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사실, 소외조현규는 윈고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서부지윈 90가합 264호로서 윈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둥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0. 1. 1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고 위 화해조서에 기학역 1990.1.25.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취득세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역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매한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그 취득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이0] 성립한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윈고와 소외 조현규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윈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할 때 해제권을 유보하기로 한 약정해제권 유보부매매이거나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윈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다만 그 등기 이후에 생긴 사정 때문에 윈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말소되었음이 분명하니 취득세 부과요건 사실인 취득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위 등기로써 이마 충족되었음이 명백하고, 위 등기를 윈인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윈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취득세 채권은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유보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사법적효과가 생겼다고 하여 이미 취득이라는 행위가 발쟁함으로써 성립한 취득세 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인정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하는 윈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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