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5918
판결요지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취득하여 업종을 폐지하고 야적장,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47조의2
판례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3 선고, 7254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84조의 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38조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소정의 공장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소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대도시 내에서 위 비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증설함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대도시내에서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승계취득하거나 당해 대도시내에서 이전하거나 또는 업종을 변경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그 업종을 폐지하고 이를 위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의 야적장, 창고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바로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대도시내에서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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