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579
판결요지
각 세대가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로 될 정도가 되어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봐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세대별 면적이 298 m'이하임이 명백한 건물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 1.3. 30. 소외 ○○로부터 매수,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은 원래 26.08m2 이었으나 위 ○○이 1988.3. 마당부분에 일부를 증축하여 92.27m 로 늘었고 연결통로를 통하여 1층과 연결되어 있으며 공부상 용도는 대피소이나 실제로는 1층 및 2층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공부상 1층 및 2층 부분과 합하여 하나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지층의 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43.52m2인 사실, 원고는 1층의 방 2개 및 이에 딸린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1층 부분과 지층 및 2층 부분을 층별로 3세대에게 임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10세대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데, 각 세대는 모두 출입문과 주방 및 화장실을 별도로 가지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가 거주하는 부분의 면적은 66.80m2로 85m2를 넘지 않고 나머지 9세대가 거주하는 부분의 면적은 모두 60m2이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소정의 ‘1구의 건물’에 해당되나, 구조상 수개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구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0.8.22. 제 2640호) 제2조 소정의 다가구 주택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2 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다. 2.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가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올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데 있는 이상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4. 선고. 92누 130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각 세대가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로 될 정도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각 세대별 면적이 298 m2 이하임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고급주택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에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전체로 하여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척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볍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88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1.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1. 3. 30 소외 ○○로부터 별지 목록기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4. 29.「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20/1000) 을 적용한 취득세 금 3,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건물이 연면적 343.52m2 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199 1.12. 31.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면서 1991.7. 10 자로 원고에 대하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청의 세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올 공제하고 가산세를 추가한 주문기재의 취득세를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첫째 이사건 건물의 지층 92.27m2 논 공부상 대피소로서 본건물과 떨어져 마당에 설치된 것으로 본건물과 합하여 1구의 건물로 볼 수 없고, 또 본건물( 1층 및 2층)의 연면적은 251.25m2에 불과하여 이사건 건불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둘째 이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31m2 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건물은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피고는 이사건 건물이 위조례 소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2,3,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건물의 지층은 원래 그 면적이 26.08m2 이었던 것을 전 소유자인 소외 ○○이 1988. 3. 14. 경 마당부분에 일부를 증축하여 변칙이 92.27m2 로 늘었는데 연결통로를 통하여 1층과 연결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 용도가 대피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 및 2층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방 및 주방과 화장실로서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층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 별도의 건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1층 및 2 층 부분과 함하여 하나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지층의 면척을 포함한 이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43.52m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지층의 일부가 마당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공부상 그 용도가 대피소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층부분도 다른 부분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용도도 주거용 방등이어서 이사건 건물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1구의 건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8호중의 1 내지 7 ,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중,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지방세법」제7조에 근거하여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율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1990.8.22.조례 제2640호)씨 제2조에는 건축물 연변적 660m2 이하언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m2 이하(1세대에 한하여 85m2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건축된 다가구주택(구조상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을 말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건 건물은 원고가 1층의 방2개 및 이에 딸린 주방 및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충부분율 소외 ○○, ○○, ○○ 등 3세대에게, 1층부분을 소외 ○○, ○○, ○○ 등 3세대에게(소외 ○○에게는 1층의 방 1개, 주방, 화장실 및 지층의 방l 개를 합하여 임대하였고, 1층에는 원고를 포함 4세대가 거주하고 있음) , 2층부분을 소외 ○○, ○○, ○○ 등 3세대에게 임대하여 주어 이사건 건물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10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각 세대는 모두 출입문 및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생활율 하고 있고, 원고가 거주하는 부분의 면적은 66.80m2 로 60m2가 넘지만 85m2를 초과하지는 않고, 나머지 9세대가 거주하는 부분의 면적은 모두 60m2 이하인 사실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건물은 구조상 수개의 부분으로 구획되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위조례 소정의 다가 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례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청의 일반 세율 (20/1000)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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