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8118
판결요지
00국세청장이 1996. 6. 21. 피고에게 ‘고액상속세자료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사이의 행위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과처분으로 오인하여 통지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등 원고의 다수 주장들이 이유없는 것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에 한해 취소처분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정갑정,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부과내역서 6. 이 사건 처분액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0. 2. 23.정갑정,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하여, 2002.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6. 이 사건 처분액 기재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내역서 7. 정당한 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7, 18, 31, 41, 45, 46호증의 각 1, 2, 3, 제22호증의 1, 2, 제44, 47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 4, 7호증의 각 1, 2, 3, 제5, 49, 50, 53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22, 41, 42, 43,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정갑정은임병주의 처이고 원고 및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이하 위 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는 그 자녀들로서,임병주(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3. 11. 13. 사망하자,정갑정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1994. 5. 12.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을 4,073,668,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671,062,860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차량운반구 16,650,075원, 예금 신고누락액 589,799,364원, 사업용자산 1,203,834,472원 등을 가산하고 자진납부세액 17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3,155,402,211원을 1996. 8. 1. 원고 등에게 별지 상속인별 부과내역서 1.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대구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공제액을 추가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인 1991년 및 1993년 각 주민세를 공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2. 원고 등의 상속세를 같은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3,127,678,117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제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망인이 부담할 공과금 중 공제대상이 아닌 가산세 26,499,530원이 포함되었으며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 중 1,591,379원이 과다공제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4. 제1차 경정결정을 전제로 상속세 21,489,300원을 증액경정하여 제1차 경정결정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만을 같은 내역서 3.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고지(이하 제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상속채무로 17,471,223원을 추가공제하고 증여가산액 1,881,972,771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재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9. 30. 상속세를 2,323,979,1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2000. 2. 23. 같은 내역서 4.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고지(이하 제3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경산시중방동 182-2대지 7,149㎡ 및 지상 건물(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0원을 망인의 채무로 보고 상속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2002. 2. 18. 수증자인 원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아닌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2002. 3. 11. 상속세를 3,805,14,031원으로 경정(원고에 대하여는 증액경정,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감액경정, 이하 제4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같은 내역서 5.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고지(이하, 원고에 대한 2002. 3. 11.자 1,561,059,866원,정갑정에 대한 2000. 2. 23.자 304,116,835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2000. 2. 23.자 각 387,987,466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각 증액 및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원고 등에 대한 부과고지액은 같은 내역서 6.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액(정갑정304,116,835원,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각 387,987,466원)을 초과한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2002. 3. 11.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원고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당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 모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즉, 그렇다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996. 6. 20. 원고 등의 상속세액을 3,095,476,329원(고지세액 646,369,080원, 연부연납세액 2,449,107,240원)으로 부과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 무효의 처분이다. ② (i) 피고는 1996. 8. 16. 경정처분시 원고 등에게 부과처분통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또한정갑정에 대해서만 상속세 3,155,402,21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근거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정갑정외 6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정갑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절차상에 위법이 있고, (ii)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세액이 부(負)의 세액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2002. 3. 11.자정갑정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③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④ 피고는 1996. 12.경 상속세를 3,127,678,117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⑤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대구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였으므로, 부과처분 통지문서에는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⑥ 싸이징기 2대 27,870,665원, 스켓징박스 2대 65,119,396원, 크릴 2대 15,046,348원은 상속개시전인 1993. 10. 6. 이미임효근에게 1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기계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⑦대왕싸이징공장 건물과 그 내부시설물 43,026,127원(보일러 3개 16,397,894원, 급수램프 1,263,201원, 소각로 2,915,354원, 전기시설 4,527,745원, 소방시설 17,921,93원)은 1993. 11. 11.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이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위 시설물가액 상당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⑧ 상속개시일인 1993. 11. 13. 현재대왕싸이징근로자들의 퇴직금 102,917,140원 및 미지급임금 35,921,250원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망인의 채무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⑨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 102,000,000원 상당은 원고의 재산임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⑩ 망인이대동신협으로부터 1993. 1. 28. 인출한 85,000,000원과 같은 해 6. 25. 인출한 120,000,000원은, (i)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ii) 1993. 1. 28.자 인출금은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iii)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를 계산하면 244,669,380원(1,000,000,000원 × 20% + 893,387,605원 × 5%)으로 위 인출금 합계 205,000,000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⑪ 망인이 1993. 2. 27.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양도소득세 351,355,000원 및 주민세 26,351,62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후 이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국세환급금 404,901,497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원고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이거나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⑫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1,502,075,662원임에도, 피고가 1,315,701,444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⑬ 원고 등은 1억원 이상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미납부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⑭ 가사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환급금은 상속세 신고기일 이후인 1995. 9. 13.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환급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⑮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액경정처분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경우,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상속세 및 가산금 납부총액 3,283,437,140원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인 2,323,979,106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대구지방국세청장이 1996. 6. 20. 피고에게 고액 상속세자료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원고 등에게 부과,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② 1996. 8. 16. 당초처분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발부하였고, 납세고지서에정갑정외 6인이라만 기재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별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 이상 이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③ 피고는 1996. 9. 12. 서면으로 연부연납 불허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⑤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규정은지방국세청장이 세액과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한 경우에 있어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바,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6. 4. 26. 원고 등에게 결정전통지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96. 5. 13.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납세고지서에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사실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치유된 것이다. ⑥ 싸이징 기계 매매가액에 대해 매수인임효근과 원고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고, 망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자료인 장부에는 싸이징 기계가 2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임효근은대왕싸이징이1993. 10.경 자신에게 싸이징기계 2대 판매후 2대로 계속 영업하였다고 증언하여 장부기재와 모순되는 등, 증인임효근의 증언과 매매계약서(갑제9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⑦ 망인이대왕싸이징공장 건물을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부착시설물을 건물가액 평가시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 건물의 감정을 의뢰한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도 건물의 기계기구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위 부속시설물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원고가 위 건물과 같이 부속시설물들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므로, 결국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⑧ 퇴직금추계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직전 1년간의 평균상여금 및 종업원들의 입사연월일을 알아야 하는데, 원고는 원시장부인 임금대장과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한편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퇴직금 등을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설비투자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망인이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 102,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시설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조기환급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위 직기들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⑩ (i) 이 사건 인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ii) 1993. 1. 29. 입금된 금액은 1993. 1. 28. 인출된 금원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원이며, (iii)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단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의 합계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의 사용 용도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원고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그 금액을 낮추고,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을 과다계산하였는바, 실제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이 100분의 20에 훨씬 미달하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⑪ 가사 원고의 금원으로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자(父子)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위 세금에 대한 환급금은 당연히 망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급금이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⑫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상속세법이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액 1,315,701,444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⑬ 피고는 원고 등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므로미납부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⑭ 국세환급결정은 상속세 결정일인 1996. 8. 16.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⑮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써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상속세 부과처분 후 상속세 납부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결정세액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다만 징수세액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시에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상속세자료를 조사한 후 1996. 6. 21. 피고에게 ‘고액상속세자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7. 26. 피고에게 다시 ‘고액상속세 조사에 대한 상속세액 정정’을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6.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6. 21.자 통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1996. 6. 21.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i)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와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원고 등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할 것인즉(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처분은 원고 등에 대한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i) 주장도 이유없다. (ii) 갑 제44호증, 제45, 46호증의 각 1, 2, 3, 을 제5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3. 11. 원고에 대하여는 증액경정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전체 상속세액은 1,481,134,926원 증액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전 부과처분과의 차액인 1,481,134,926원을 납부세액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납부세액표에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전 부과처분액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납부세액을 감액경정액수만큼 마이너스(―)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제4차 경정처분에 부과, 고지상의 위법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ii)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 9. 12. 원고 등의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1차 경정결정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제2, 3, 4차 각 경정결정시 제2차 결정을 전제로 총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산정한 후 각 납세고지서에 그 차액만을 기재하여 원고 등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경정결정은 그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제2, 3, 4차 각 경정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증액 내지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참조), 제1차 경정처분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의 각 경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④ 주장도 이유없다. (5)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 납세고지서에대구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기 전인 1996. 4. 26.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등에게 결정전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13.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이를 부기하도록 규정한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즉, 그렇다면 납세고지서에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⑤ 주장도 이유없다. (6) 원고의 ⑥ 주장에 대하여 망인을 대리한 원고가대왕싸이징에 있던 싸이징기계 등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모두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임효근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매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증인임효근의 증언(앞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망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평가내역서에는 당시대왕싸이징에 있는 자산으로 싸이징기계 2대, 스켓칭박스 2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장부가액을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사실, 원고는 1993. 10. 6. 망인을 대리하여 싸이징기계 2대, 스켓칭박스 2대, 크릴 2대응 18,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임효근은 싸이징기계 2대와 정경기 2대를 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대왕싸이징은싸이징기계 4대로 영업을 하다가 2대를 매도한후 나머지 2대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1994년 초순경 신품 싸이징기계 1대를 새로이 구입하여 3대의 싸이징기계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여, 매매금액, 상속개시 당시대왕싸이징에 있던 싸이징기계수 등에 있어 장부상 기재, 원고 주장, 증인의 증언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⑥주장도 이유없다. (7) 원고의 ⑦ 주장에 대하여 대왕싸이징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램프, 소각로 등이 원고에게 증여되었거나 증여세 부과시 증여가액에 산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7호증의 1, 2, 6,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서상에 부속시설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원고 역시 1994. 5.경 증여세 신고시 부속시설물들을 증여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증여세 부과처분시 부속시설물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⑦ 주장도 이유없다. (8) 원고의 ⑧ 주장에 대하여 갑 제23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내지 5, 을 제 32호증의 1 내지 29, 제3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의대왕싸이징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퇴직급 추계액이 102,917,140원이고 미지급임금이 35,921,2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⑧ 주장은 이유있다. (9) 원고의 ⑨ 주장에 대하여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가 원고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인손호영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손호영은망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직기들의 설치완료일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7. 10. 5.인 사실, 원고는 망인 사망후 위 직기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시설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⑨ 주장도 이유없다. (10) 원고의 ⑩ 주장에 대하여 (i)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과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대동신협으로부터의 인출금 20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여지고, (ii)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93. 1. 28.대동신협으로부터 자신 및 강성이(명의차용) 명의로 합계 금 8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같은 달 29.대동신협에 입금된 85,050,000원은 1993. 1. 29.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033)에서 인출된 수표금(수표번호 9011809)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대동신협인출금이 다음날 같은신협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iii)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단서 규정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100(처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100)에 미달하는 경우(즉 80/100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사용처가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보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합계금 2,152,008,705원이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처 미입증 용인액은 257,600,435원(1,000,000,000원 × 20% + 1,152,008,705원 × 5%)인 사실, 위 처분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463,621,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위 법령에서 용인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⑩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11) 원고의 ⑪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7호증의 2, 제38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⑪ 주장도 이유없다. (12) 원고의 ⑫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7250 판결), 을 제50호증의 1, 2,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수증재산가액 2,701,792,771원이고, 상속재산가액은 4,790,552,501원이며,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원고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곱하면 1,315,701,44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산출된 증여세액만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액 1,502,075,662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⑫ 주장도 이유없다. (13) 원고의 ⑬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6. 9. 12. 이를 불허하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연부연납신청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어 미납부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⑬ 주장도 이유없다. (14) 원고의 ⑭ 주장에 대하여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관청은 1995. 9. 6. 망인이 납부한 국세 351,355,002원의 환급을 결정하여, 그 무렵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별지 관계법령 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즉, 그렇다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⑭ 주장도 이유없다. (15) 원고의 ⑮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상속세(가산세 포함)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 가산금 징수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산금 징수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⑮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16)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별지 상속세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원고 등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3,694,539,934원이 되고, 이를 원고 등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는 1,467,350,467원,정갑정에 대한 상속세는 300,283,317원,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한 상속세는 각 385,381,230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정갑정,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부과내역서 6. 이 사건 처분액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등에 대한 같은 내역서 7. 정당한 세액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정갑정,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부과내역서 6. 이 사건 처분액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0. 2. 23.정갑정,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하여, 2002.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서 6. 이 사건 처분액 기재 각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내역서 7. 정당한 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7, 18, 31, 41, 45, 46호증의 각 1, 2, 3, 제22호증의 1, 2, 제44, 47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 4, 7호증의 각 1, 2, 3, 제5, 49, 50, 53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22, 41, 42, 43,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정갑정은임병주의 처이고 원고 및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이하 위 상속인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는 그 자녀들로서,임병주(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3. 11. 13. 사망하자,정갑정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1994. 5. 12.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을 4,073,668,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671,062,860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차량운반구 16,650,075원, 예금 신고누락액 589,799,364원, 사업용자산 1,203,834,472원 등을 가산하고 자진납부세액 17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3,155,402,211원을 1996. 8. 1. 원고 등에게 별지 상속인별 부과내역서 1.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대구지방국세청장은 배우자공제액을 추가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인 1991년 및 1993년 각 주민세를 공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2. 원고 등의 상속세를 같은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3,127,678,117원으로 감액경정(이하 제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망인이 부담할 공과금 중 공제대상이 아닌 가산세 26,499,530원이 포함되었으며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 중 1,591,379원이 과다공제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4. 제1차 경정결정을 전제로 상속세 21,489,300원을 증액경정하여 제1차 경정결정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만을 같은 내역서 3.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고지(이하 제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상속채무로 17,471,223원을 추가공제하고 증여가산액 1,881,972,771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재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9. 30. 상속세를 2,323,979,1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2000. 2. 23. 같은 내역서 4.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고지(이하 제3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경산시중방동 182-2대지 7,149㎡ 및 지상 건물(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500,000,000원을 망인의 채무로 보고 상속세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수증자인 원고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2002. 2. 18. 수증자인 원고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아닌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2002. 3. 11. 상속세를 3,805,14,031원으로 경정(원고에 대하여는 증액경정,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감액경정, 이하 제4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여 이를 같은 내역서 5.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고지(이하, 원고에 대한 2002. 3. 11.자 1,561,059,866원,정갑정에 대한 2000. 2. 23.자 304,116,835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2000. 2. 23.자 각 387,987,466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각 증액 및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원고 등에 대한 부과고지액은 같은 내역서 6.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액(정갑정304,116,835원,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각 387,987,466원)을 초과한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2002. 3. 11.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원고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당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 모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즉, 그렇다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996. 6. 20. 원고 등의 상속세액을 3,095,476,329원(고지세액 646,369,080원, 연부연납세액 2,449,107,240원)으로 부과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 무효의 처분이다. ② (i) 피고는 1996. 8. 16. 경정처분시 원고 등에게 부과처분통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또한정갑정에 대해서만 상속세 3,155,402,21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근거가 없으며, 납세고지서에정갑정외 6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정갑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절차상에 위법이 있고, (ii)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세액이 부(負)의 세액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2002. 3. 11.자정갑정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③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④ 피고는 1996. 12.경 상속세를 3,127,678,117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⑤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대구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였으므로, 부과처분 통지문서에는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⑥ 싸이징기 2대 27,870,665원, 스켓징박스 2대 65,119,396원, 크릴 2대 15,046,348원은 상속개시전인 1993. 10. 6. 이미임효근에게 1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기계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⑦대왕싸이징공장 건물과 그 내부시설물 43,026,127원(보일러 3개 16,397,894원, 급수램프 1,263,201원, 소각로 2,915,354원, 전기시설 4,527,745원, 소방시설 17,921,93원)은 1993. 11. 11.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이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위 시설물가액 상당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⑧ 상속개시일인 1993. 11. 13. 현재대왕싸이징근로자들의 퇴직금 102,917,140원 및 미지급임금 35,921,250원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망인의 채무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⑨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 102,000,000원 상당은 원고의 재산임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⑩ 망인이대동신협으로부터 1993. 1. 28. 인출한 85,000,000원과 같은 해 6. 25. 인출한 120,000,000원은, (i) 망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ii) 1993. 1. 28.자 인출금은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iii)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를 계산하면 244,669,380원(1,000,000,000원 × 20% + 893,387,605원 × 5%)으로 위 인출금 합계 205,000,000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⑪ 망인이 1993. 2. 27.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양도소득세 351,355,000원 및 주민세 26,351,62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후 이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국세환급금 404,901,497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원고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이거나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⑫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1,502,075,662원임에도, 피고가 1,315,701,444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⑬ 원고 등은 1억원 이상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미납부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⑭ 가사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환급금은 상속세 신고기일 이후인 1995. 9. 13.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환급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⑮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액경정처분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경우,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상속세 및 가산금 납부총액 3,283,437,140원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인 2,323,979,106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대구지방국세청장이 1996. 6. 20. 피고에게 고액 상속세자료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원고 등에게 부과,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② 1996. 8. 16. 당초처분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발부하였고, 납세고지서에정갑정외 6인이라만 기재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별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 이상 이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③ 피고는 1996. 9. 12. 서면으로 연부연납 불허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⑤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규정은지방국세청장이 세액과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한 경우에 있어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바,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6. 4. 26. 원고 등에게 결정전통지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원고 등은 1996. 5. 13.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납세고지서에지방국세청장이 조사, 결정한 사실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치유된 것이다. ⑥ 싸이징 기계 매매가액에 대해 매수인임효근과 원고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고, 망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자료인 장부에는 싸이징 기계가 2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임효근은대왕싸이징이1993. 10.경 자신에게 싸이징기계 2대 판매후 2대로 계속 영업하였다고 증언하여 장부기재와 모순되는 등, 증인임효근의 증언과 매매계약서(갑제9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⑦ 망인이대왕싸이징공장 건물을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부착시설물을 건물가액 평가시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 건물의 감정을 의뢰한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에서도 건물의 기계기구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위 부속시설물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원고가 위 건물과 같이 부속시설물들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므로, 결국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⑧ 퇴직금추계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직전 1년간의 평균상여금 및 종업원들의 입사연월일을 알아야 하는데, 원고는 원시장부인 임금대장과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한편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퇴직금 등을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설비투자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망인이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 102,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시설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조기환급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위 직기들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⑩ (i) 이 사건 인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ii) 1993. 1. 29. 입금된 금액은 1993. 1. 28. 인출된 금원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원이며, (iii)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단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의 합계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의 사용 용도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원고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그 금액을 낮추고,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을 과다계산하였는바, 실제 사용처가 입증된 금액이 100분의 20에 훨씬 미달하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⑪ 가사 원고의 금원으로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자(父子)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위 세금에 대한 환급금은 당연히 망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급금이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⑫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상속세법이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액 1,315,701,444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⑬ 피고는 원고 등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므로미납부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⑭ 국세환급결정은 상속세 결정일인 1996. 8. 16.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⑮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써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상속세 부과처분 후 상속세 납부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결정세액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다만 징수세액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시에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상속세자료를 조사한 후 1996. 6. 21. 피고에게 ‘고액상속세자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7. 26. 피고에게 다시 ‘고액상속세 조사에 대한 상속세액 정정’을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6.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6. 21.자 통보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1996. 6. 21.에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i)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와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원고 등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할 것인즉(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당초처분은 원고 등에 대한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i) 주장도 이유없다. (ii) 갑 제44호증, 제45, 46호증의 각 1, 2, 3, 을 제5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3. 11. 원고에 대하여는 증액경정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전체 상속세액은 1,481,134,926원 증액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전 부과처분과의 차액인 1,481,134,926원을 납부세액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납부세액표에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전 부과처분액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납부세액을 감액경정액수만큼 마이너스(―)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제4차 경정처분에 부과, 고지상의 위법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ii)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 9. 12. 원고 등의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1차 경정결정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제2, 3, 4차 각 경정결정시 제2차 결정을 전제로 총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산정한 후 각 납세고지서에 그 차액만을 기재하여 원고 등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경정결정은 그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제2, 3, 4차 각 경정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증액 내지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참조), 제1차 경정처분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의 각 경정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④ 주장도 이유없다. (5)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 납세고지서에대구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기 전인 1996. 4. 26.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 등에게 결정전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13.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이를 부기하도록 규정한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즉, 그렇다면 납세고지서에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⑤ 주장도 이유없다. (6) 원고의 ⑥ 주장에 대하여 망인을 대리한 원고가대왕싸이징에 있던 싸이징기계 등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모두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임효근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매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증인임효근의 증언(앞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망인이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평가내역서에는 당시대왕싸이징에 있는 자산으로 싸이징기계 2대, 스켓칭박스 2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장부가액을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사실, 원고는 1993. 10. 6. 망인을 대리하여 싸이징기계 2대, 스켓칭박스 2대, 크릴 2대응 18,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임효근은 싸이징기계 2대와 정경기 2대를 2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대왕싸이징은싸이징기계 4대로 영업을 하다가 2대를 매도한후 나머지 2대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1994년 초순경 신품 싸이징기계 1대를 새로이 구입하여 3대의 싸이징기계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여, 매매금액, 상속개시 당시대왕싸이징에 있던 싸이징기계수 등에 있어 장부상 기재, 원고 주장, 증인의 증언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⑥주장도 이유없다. (7) 원고의 ⑦ 주장에 대하여 대왕싸이징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램프, 소각로 등이 원고에게 증여되었거나 증여세 부과시 증여가액에 산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7호증의 1, 2, 6,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서상에 부속시설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원고 역시 1994. 5.경 증여세 신고시 부속시설물들을 증여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피고 역시 증여세 부과처분시 부속시설물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⑦ 주장도 이유없다. (8) 원고의 ⑧ 주장에 대하여 갑 제23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내지 5, 을 제 32호증의 1 내지 29, 제3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의대왕싸이징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퇴직급 추계액이 102,917,140원이고 미지급임금이 35,921,2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⑧ 주장은 이유있다. (9) 원고의 ⑨ 주장에 대하여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가 원고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인손호영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손호영은망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직기들의 설치완료일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1997. 10. 5.인 사실, 원고는 망인 사망후 위 직기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시설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기 환급을 신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⑨ 주장도 이유없다. (10) 원고의 ⑩ 주장에 대하여 (i)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과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대동신협으로부터의 인출금 20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여지고, (ii)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93. 1. 28.대동신협으로부터 자신 및 강성이(명의차용) 명의로 합계 금 8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같은 달 29.대동신협에 입금된 85,050,000원은 1993. 1. 29.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033)에서 인출된 수표금(수표번호 9011809)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대동신협인출금이 다음날 같은신협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iii) 별지 관계법령 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단서 규정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100(처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100)에 미달하는 경우(즉 80/100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사용처가 모두 입증된 것으로 보아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바,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은 합계금 2,152,008,705원이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처 미입증 용인액은 257,600,435원(1,000,000,000원 × 20% + 1,152,008,705원 × 5%)인 사실, 위 처분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463,621,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위 법령에서 용인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⑩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11) 원고의 ⑪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7호증의 2, 제38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⑪ 주장도 이유없다. (12) 원고의 ⑫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7250 판결), 을 제50호증의 1, 2,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수증재산가액 2,701,792,771원이고, 상속재산가액은 4,790,552,501원이며,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원고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곱하면 1,315,701,44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산출된 증여세액만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액 1,502,075,662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⑫ 주장도 이유없다. (13) 원고의 ⑬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6. 9. 12. 이를 불허하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연부연납신청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어 미납부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⑬ 주장도 이유없다. (14) 원고의 ⑭ 주장에 대하여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관청은 1995. 9. 6. 망인이 납부한 국세 351,355,002원의 환급을 결정하여, 그 무렵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별지 관계법령 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즉, 그렇다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⑭ 주장도 이유없다. (15) 원고의 ⑮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상속세(가산세 포함)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 가산금 징수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산금 징수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⑮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16)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별지 상속세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원고 등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3,694,539,934원이 되고, 이를 원고 등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는 1,467,350,467원,정갑정에 대한 상속세는 300,283,317원,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한 상속세는 각 385,381,230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정갑정,임복희,임정희,임경희,임남옥,임홍규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부과내역서 6. 이 사건 처분액 기재 각 금액의 상속세부과처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등에 대한 같은 내역서 7. 정당한 세액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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