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4432
판결요지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9호증의 9, 갑 제70,71호증, 갑 제78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89. 10. 29. 건설부 고시 제616호로 구역지정 되고, 1995. 6.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192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서울 노원구공릉1동 730의 5 외 154 필지 59,300㎡ 일대(속칭 양돈마을)의하계1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5. 12. 3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선정자들은 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별지 제2 명세표 ①란 기재와 같은 그 사업시행구역 내의 각 연면적 85㎡ 이하의 해당 무허가 건축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전전매수한 최후의 사람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 정관 소정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들의 조합원자격을 다투며 그들을 조합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들이 위 정관 소정의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고 있다. 3.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 가.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제14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나. 피고 조합 정관(갑 제72호증)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58호(갑 제73호증의 1), 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피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8호증의 1,2, 을 제15,16호증의 각 1,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손준호,최월영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제2 명세표 ①란 기재 각 해당 지상에 위치하였던바, 같은 지상에는 원래 1976. 12. 30. 이전에 신축된 같은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었고, 그 각 건축물은 1976년 촬영 항공사진에 터잡아 작성된 항공사진측량현황도(을 제15호증의 1,2)를 기준으로 1979.경 그 각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제18호증의 1 내지 8)에 총 35개동의 건축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위 대장에 따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2) 원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양돈축사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1998. 5. 14. 준비서면 ‘3. 맺는말’ 부분 참조)] (3) 1976년 촬영 및 1982년 제1차 촬영 각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과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같은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서로 하나의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소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1994. 4. 13. 피고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소외하계1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의 요구에 따라 1981. 11. 11.과 1984. 4. 12. 및 1993. 10. 26. 각 촬영한 항공사진에 대한 정밀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어 존립중인 가설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확인된 53개동 및 주거용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25개동의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78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것과는 별도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등재시켰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위 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위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앞서 본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선정자들이 전전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앞서 본 1976년 촬영 및 1982년 제1차 촬영 각 항공사진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별지 제2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과 일체인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분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원래 양돈축사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라는 점, 1994. 4. 13. 소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1981. 11. 11.과 1984. 4. 12. 및 1993. 10. 26. 각 촬영한 항공사진에 대한 정밀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기존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 이외에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가설건축물 78개동이 따로 존립중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것과는 별도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시켰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위 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9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손준호,최월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별지 제2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과 별도로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7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 2. 26. 선정자손준호에게 발급된 갑 제80호증(무허가건물확인원)은 허위발급 된 것으로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로써 위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이라거나 선정자들이 같은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같은 건축물을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9호증의 9, 갑 제70,71호증, 갑 제78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89. 10. 29. 건설부 고시 제616호로 구역지정 되고, 1995. 6.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192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서울 노원구공릉1동 730의 5 외 154 필지 59,300㎡ 일대(속칭 양돈마을)의하계1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5. 12. 3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선정자들은 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별지 제2 명세표 ①란 기재와 같은 그 사업시행구역 내의 각 연면적 85㎡ 이하의 해당 무허가 건축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전전매수한 최후의 사람들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 정관 소정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들의 조합원자격을 다투며 그들을 조합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들이 위 정관 소정의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들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을 부인하고 있다. 3.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 가. 도시재개발법 제8조(토지 등의 소유자의 시행) ①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제14조(조합원)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나. 피고 조합 정관(갑 제72호증)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제58호(갑 제73호증의 1), 이하 보상조례라고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피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8호증의 1,2, 을 제15,16호증의 각 1,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손준호,최월영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제2 명세표 ①란 기재 각 해당 지상에 위치하였던바, 같은 지상에는 원래 1976. 12. 30. 이전에 신축된 같은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었고, 그 각 건축물은 1976년 촬영 항공사진에 터잡아 작성된 항공사진측량현황도(을 제15호증의 1,2)를 기준으로 1979.경 그 각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작성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제18호증의 1 내지 8)에 총 35개동의 건축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위 대장에 따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2) 원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양돈축사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다.[이 점에 관하여는 원고(선정당사자)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1998. 5. 14. 준비서면 ‘3. 맺는말’ 부분 참조)] (3) 1976년 촬영 및 1982년 제1차 촬영 각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과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같은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서로 하나의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소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1994. 4. 13. 피고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던 소외하계1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의 요구에 따라 1981. 11. 11.과 1984. 4. 12. 및 1993. 10. 26. 각 촬영한 항공사진에 대한 정밀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어 존립중인 가설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확인된 53개동 및 주거용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25개동의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78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것과는 별도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에 등재시켰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위 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위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으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앞서 본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선정자들이 전전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앞서 본 1976년 촬영 및 1982년 제1차 촬영 각 항공사진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별지 제2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과 일체인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분으로만 나타나고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원래 양돈축사로 사용되다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라는 점, 1994. 4. 13. 소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1981. 11. 11.과 1984. 4. 12. 및 1993. 10. 26. 각 촬영한 항공사진에 대한 정밀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기존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 이외에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가설건축물 78개동이 따로 존립중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것과는 별도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시켰으나,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은 위 대장에도 등재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79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손준호,최월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별지 제2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과 별도로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7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2. 2. 26. 선정자손준호에게 발급된 갑 제80호증(무허가건물확인원)은 허위발급 된 것으로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로써 위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사건 각 건축물 부분이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이라거나 선정자들이 같은 명세표 ②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같은 건축물을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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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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