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청주지방법원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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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416

판결요지

회신으로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회신의 반사적 효과로서 회원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골프장 우선이용권의 사용횟수의 감소 등과 같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신의 취소를 구할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홀인원밸리골프클럽주식회사(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홀인원관광’이었는데, 1995. 6. 8. ‘주식회사장호원컨트리클럽’으로 변경되었다가 2003. 9.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장호원컨트리클럽'이라 한다)는 1989. 9. 11. 골프장업, 부동산임대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충주시 앙성면지당리 산 93외 7필지 지상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기 위해 1989. 11.경 피고로부터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0.경부터 골프장 건설 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회사는 1992. 4. 20.경부터 1997. 5. 26.경까지 6회에 걸쳐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회원모집총금액을 정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회원을 모집하였는바, 1997. 2. 28.까지의 투자액 581억 3,7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1997. 7. 3.까지 모집된 총 회원모집금액은 460억 4,500만 원, 총 회원모집인원은 1,194명(정회원 249명, 평일회원 945명)이었고, 1997. 7. 8. 7차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모집인원 113명(정회원 98명, 평일회원 15명), 회원모집금액 101억 원(정회원 1억 원, 평일회원 2,000만 원), 모집기간 1997. 8. 8. ~ 1997. 9. 30.」으로 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을나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7차 회원모집’이라 한다)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1997. 7. 19.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1997. 7. 11. 송동일에 의하여 제기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바람에 실제로 회원모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한편 주식회사 홀인원골프클럽(이하 ‘홀인원골프클럽’이라 한다)은 1991. 10. 8. 골프회원권 판매 및 중개업, 국내외 골프장 부킹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장호원컨트리클럽과 사이에 작성일자가 1997. 6. 24.로 된 약정서(갑5호증의 1, 이하 ‘제1 약정서’라 한다) 및 양도양수계약서(갑5호증의 2, 3)를 작성하고 1997. 7. 22. 위 약정서를 공증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내용은 ‘장호원컨트리클럽이 홀인원골프클럽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고 있는 250억 원 가량의 어음대금 중 85억 8,5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장호원컨트리클럽이 1997. 7. 19.자로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받아 발행한 액면 1억 원의 정회원권 98매(회원권번호 : G04-12-247 ~ G04-12-344)와 액면 2,000만 원의 평일 회원권 15매(회원권번호 : G04-50-946 ~ G04-50-960)」(이하 ‘제1 약정 회원권’이라 한다)를 채무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하고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금전 및 그 대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홀인원골프클럽이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1997. 7. 19.을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로 정하여 1997. 7. 19.자로 위 회원권의 소유권이 홀인원골프클럽에게 이전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계약의 부수사항으로 ‘회원권취득세 및 회원권 일반판매비용은장호원컨트리클럽이 부담하되 일반에의 회원권판매대금은 편의상장호원컨트리클럽의 구좌에 임시로 입금하고 입금 즉시 홀인원골프클럽에게 통보하며 그 지시에 따라 직접 대여어음을 결제하거나 홀인원골프클럽이 요구하면 즉시 홀인원골프클럽에게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홀인원골프클럽의 구좌에 이체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한편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홀인원골프클럽이장호원컨트리클럽으로부터 제1 약정 회원권을 양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홀인원골프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이정행은 당시 장호원골프클럽의 대표이사로 등재된송석린의 처이다. 다. 그 후장호원컨트리클럽은 2000. 10. 28. 8차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모집인원 정회원 146명, 모집금액 102억 2,000만 원, 모집기간 2000. 11. 8. ~ 2001. 9. 30.」으로 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을가5호증, 이하 ‘제8차 회원모집’이라 한다)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0. 11. 7.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2000. 11. 21. 홀인원골프클럽이 서울지방법원 2000카합3181호로장호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골프회원권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바람에 또다시 기간 내에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설립 당시 상호는 ‘삼호파이낸스주식회사’였는데 1999. 1. 14. 그 상호가 ‘주식회사홀인원선라이즈클럽’으로 변경되었고 1999. 2. 13. ‘주식회사홀인원선라이즈골프클럽’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 7.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래 1996. 12. 26. 할부금융업 및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 1. 14. 골프, 콘도, 오피스텔 기타 스포츠 회원권 판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한 주식회사로서, 2001. 7. 28. 홀인원골프클럽과 사이에 ‘홀인원골프클럽이 원고에 대한 채무금 45억 5,145만 원을 2001. 8. 31.까지 변제하고,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1. 9. 1.자로「종류 :장호원컨트리클럽골프 회원권, 모집회원 : 146명, 입회비 : 각 7,000만 원, 모집기간 2000. 11. 8. ~ 2001. 9. 30.」인 골프 회원권(이하 ‘제2 약정 회원권’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며, 그 소유권은 위 일자에 원고에게 귀속하고 홀인원골프클럽은 즉시 채권자에게 동 회원권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5호증의 7, 이하 ‘제2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참가인(‘주식회사장호원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에서 2004. 7.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받았던 회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설립 및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00.초경 구성한장호원컨트리클럽회원협의회를법인화하여 2003. 11.경 설립한 주식회사로서,장호원컨트리클럽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일부 및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3. 12. 1. 위 부동산을 낙찰받고 2004. 7. 1. 대금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홀인원골프클럽은장호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10859호로 제2 약정 회원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9. 3. 홀인원골프클럽,장호원컨트리클럽및 홀인원골프클럽의 채권자로서 위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던 원고와 사이에장호원컨트리클럽이 원고에게 제2 약정 회원권을 발행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장호원컨트리클럽은 같은 날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였다. 사. 참가인은 2004. 9. 8. 피고에게 상호를 ‘홀인원밸리골프클럽주식회사’에서 참가인으로, 대표자를박광정에서권기법,전윤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04. 9. 9. 피고로부터 상호 및 대표자 변경 통보를 받은 후 2004. 10. 14.「모집인원 199명{회원모집계획 총인원 1,393명(정회원 448명, 평일회원 945명) 중 기 모집된 인원(정회원 249명, 평일회원 945명)을 공제한 나머지 정회원}, 모집금액 99억 5,000만 원, 모집기간 2004. 10. 21. ~ 2005. 10. 21.」으로 하여 제9차 회원모집계획서(을가9호증)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4. 10. 16. 피고로부터 회원모집계획 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을가10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2004. 10. 29. 피고에게 199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 원고는 2004. 11. 20.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6. 1. 각하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카합186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골프회원권분양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4. 12. 28. 기각되었으며(을가14호증),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05라3호로 항고하였으나 2005. 11. 8. 기각되었다(을나9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8호증, 을가1 내지 11호증, 을가14호증, 을나1호증, 을나2호증, 을나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낙찰받기 이전에 이미 제1 약정서 및 제2 약정서에 의하여 피고의 제7차 회원모집승인 및 위 모집승인과 동일한 회원모집한도를 승인받은 제8차 회원모집승인의 범위에 포함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고,장호원컨트리클럽이 제7차 회원모집승인 이전까지 모집한 회원모집금액 460억 4,550만 원과 원고가 승계한 홀인원골프클럽의 회원권 액면 102억 2,000만 원을 합하면 이미 총 회원모집금액이 562억 6,550만 원에 이르러 기존에장호원컨트리클럽이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회원모집금액은 그 한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다만 차액 56,321,747원이 남아있다), 피고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존 회원모집계획승인한도의 초과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회원모집계획승인을 해 줌으로써 기존 회원인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우선이용권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회원모집계획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장호원컨트리클럽은 2003. 12. 1. 이미 골프장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필수시설을 전부 상실하여 골프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04. 9. 3.에는 더 이상 골프장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장호원컨트리클럽의 제8차 회원모집기간은 2001. 9. 30.에 종료되었으므로장호원컨트리클럽이 2004. 9. 3. 원고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발행해 주었다고 하여 그 회원권이 적법한 회원권이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적법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원모집계획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장호원컨트리클럽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회원권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원고는 제3자로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회원모집계획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두18404 판결,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 10. 14. 피고에게 제9차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도 2004. 10. 16. 참가인에게 회원모집계획 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직접 상대방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신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회신으로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회신의 반사적 효과로서 회원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골프장 우선이용권의 사용횟수의 감소 등과 같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더군다나 홀인원골프클럽이장호원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장호원컨트리클럽에 입회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약정서는 홀인원골프클럽이장호원컨트리클럽의 골프장회원으로서 입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식의 입회계약이 아니라 홀인원골프클럽이장호원컨트리클럽을 대신하여 위 약정서에서 정한 회원 수 만큼 회원을 모집한 후 그 입회금을 취득하거나장호원컨트리클럽이 모집한 회원에 대하여도 홀인원골프클럽에게 그 입회금을 귀속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므로 홀인원골프클럽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등 관련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홀인원골프클럽이장호원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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