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9642
판결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6누725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2면 5행의 "2012. 5. 10."을 "2012. 5. 14."로, 제1심 판결문 6면 9행(표 제외, 이하 같다)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제1심 판결문 6면 13행, 16행 및 11면 3행의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으로 각 고쳐쓰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25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0. 과천시 00동 1-15 소재 그레00호텔 건물 지하1층 제23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 5. 11. 피고에게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 이◇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6. 1.경 이◇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희는 2012. 6. 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길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2013. 1. 30.경부터는 성◎용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주점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사건 현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점 내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4개로 그 총 면적이 60.09㎡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점이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044,980원, 농어촌특별세 1,956,060원 합계 25,001,0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9. 경기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는 2014. 1. 8.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6. 원고에게 취득세 23,708,010원, 농어촌특별세 2,025,470원 합계 25,733,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그 중 일부인 94.11㎡만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객실이 4개이고, 객실 총 면적이 60.09㎡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객실 총 면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임의로 실측한 수치일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점은 이미 수개월간 휴업해 온 상태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내부에 객실이 3개뿐이었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이◇희에게 임대하면서 노래방 주점 용도로 사용할 것과 계약만기시 시설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특약하였던 점, 그런데 이◇희가 원고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현황조사로 추가 설치된 객실의 존재를 알게 된 즉시 이를 폐쇄시켰고 이 사건 주점의 영업 형태도 ‘간이주점’으로 변경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주점의 객실 면적은 이 사건 건물 전용면적의 1/2인 58.57㎡를 불과 1.52㎡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전용면적 117.15㎡, 공용면적 91.03㎡로 그 전체 면적이 합계 208.18㎡이고,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2000. 4. 4.부터 지금까지 ‘유흥주점(위락시설)’으로 되어 있다. 2) 이◇희는 2012. 4. 4.경, 당초 이순임이 1998. 9. 23. 과천시 별양동 1-15 소재 그레이스호텔 건물 지하1층 제26호 일부와 제27호에서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룸살롱’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유흥주점 ‘카로스’(2003. 3. 31.경 ‘길노래주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4. 3. 24. 현재와 같이 ’길주점‘으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영업권을 전전 양도받아, 2012. 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3. 1. 30.경부터는 성◎용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 3) 피고 소속 공무원 문0진, 박0희, 김0숙은 원고의 남편인 박0수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시작되는 오후 4시 이전에 이 사건 현황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3. 9. 30. 15:00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 4) 위 공무원들이 도착하자 박0수는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위 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구획된 객실수가 4개(편의상 ‘A룸 내지 D룸’으로 지칭한다)인 것을 확인하고 각 객실별로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줄자로 각 객실 바닥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산출하였는데, A룸은 27.88㎡(8.2m × 3.4m), B룸은 8.45㎡[(3.2m × 2.39m) + (1.1m × 0.73m)], C룸은 11.07㎡(3.55m × 3.12m), D룸은 12.69㎡(4.88m × 2.6m)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와 스피커,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술잔 등이 세팅되어 있었다. 5) 한편 박0수는 공무원들이 위 4) 기재와 같이 현황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있으면서 조사과정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6) 성◎용이 동안양세무서에 신고한 이 사건 주점의 2013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액은 각 95,148,000원, 147,117,000원이고, 이 사건 주점의 2013년도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매출(공급가액) 및 봉사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주점에서 원천징수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세 중 세율 5/100를 적용하여 신고한 인원은 1983. 5. 5.생 김○○를 비롯한 총 46명으로, 그 과세표준은 합계 98,482,000원,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은 합계 4,924,100원이다. 7)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3. 10. 21. 이 사건 주점의 업태를 ‘룸살롱’에서 ‘간이주점’으로 변경신고하였다. 8)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주점 내 객실은 3개만 남아 있었고, 종전 D룸(이 사건 주점 출입구 바로 좌측에 위치하였던 객실)은 원고가 주방과 벽면으로 개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동안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6조제1항 제3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3조제5항 제4호의 위임을 받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나.목은 위 법률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등 참조). 2) 위 가.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전용면적 117.15㎡, 공용면적 91.03㎡로 그 전체 면적이 합계 208.18㎡에 이르는 사실은 위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의 전용면적 중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외에 이와 관련 없는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주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208.18㎡로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소정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가.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의 남편인 박0수의 입회하에 이 사건 현황조사를 실시하면서 줄자로 객실 바닥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츠’단위까지 측정하여 면적을 산출하였고, 달리 그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면적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면적 산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의 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점은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룸살롱’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인 사실, 성◎용이 동안양세무서에 신고한 이 사건 주점의 2013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액은 각 95,148,000원, 147,117,0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주점의 2013년도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합계 597,189,000원이고, 이 사건 주점에서 원천징수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세 중 세율 5/100를 적용하여 신고한 인원이 46명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주점 내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 술잔 등이 세팅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원고는 성◎용이 2013. 3.경부터 사실상 휴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라.목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제8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 즉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용은 2013년도에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룸살롱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 가.의 4)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지방세법」제16조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그 취득자가 직접 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같은 빌딩 지하 1층 26호, 27호에서 노래방 영업을 해오던 이◇희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임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희는 위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2. 4. 4.경 과천시 별양동 1-15 소재 그레이스호텔 건물 지하1층 제26호 일부와 제27호에서 이루어지던 유흥주점영업(룸살롱)을 전전 양도받아 2012. 6. 5.경부터 이 사건 건물로 영업소재지를 이전하여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희의 부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주점의 업종 및 업태를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에 뒤늦게 객실 1개를 폐쇄시키고, 이 사건 주점의 업태를 간이주점으로 변경신고하였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 제4호 나.목은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일률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구 소득세법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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