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저장 사건에 추가2017두59154
판결요지
실제 운영자 및 영업장 출입구가 같고,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등의 정황을 볼 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11조 제1항
판례내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21333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누2133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은 구조적으로 구분된 영업장이며 그 운영 및 관리 역시 별도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2014. 6. 1.과 2015. 6. 1.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이 별개의 영업장으로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본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14년도, 2015년도 재산세 등을 이미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처분에 반하여 2014. 10. 15.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이 사건 각 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재산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각 영상, 을 제1내지 8호증, 을 제10, 11, 14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 을 제23,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9, 13, 22, 2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란주점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됨으로써 이 사건 각 영업장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각 영업장의 영업주인 강○범과 강○윤은 형제 사이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들의 아버지인 강○상이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98.08㎡(전용면적 96.73㎡, 공유면적 1.41㎡)이고, 객실 수는 3개이며 이 사건 단란주점의 객실 수는 5개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합산하면 400.43㎡(전용면적 399.02㎡, 공유면적 1.41㎡)이다. ③ 2014. 6. 1. 및 2015. 6. 1. 실시된 이 사건 각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각 영업장 사이에 차단벽이 설치되어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5. 10. 15. 실시된 이 사건 각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은 차단벽이 모두 철거된 채 별도의 구분 없이 같은 내부 통로를 이용하여 사용되고 있었고 카운터 및 주방시설도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이 사건 단란주점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었고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업종간 영업장 미분리, 조리시설(급수시설 포함) 미설치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조리시설 사진으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9, 10의 각 영상은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의 조리시설 사진으로 제출한 을 제24호증의 영상과 동일하다. 또한 위 시설개수명령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별도의 조리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이 사건 유흥주점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이 없어 이 사건 단란주점의 주방과 조리시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임에도 객실(룸)이 3개에 불과한데다 주방도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카운터를 함께 사용하고 같은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내부 통로, 객실의 구조, 인테리어, 가구 등도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에 의하면 3층 전체를 1번방부터 7번방으로 이 사건 각 영업장의 구분 없이 표기되어 있다. ⑥ 이 사건 각 영업장을 나타내는 간판(갑 제13호증의 3)은 ‘수정궁 노래방, 삼천궁녀 유흥주점’으로 같은 형태, 색깔로 표기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영업장을 제대로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7. 9. 17. ‘삼천궁녀 유흥주점’에서 ‘수정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단란주점은 2013. 3. 7. ‘삼천’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각 영업장을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간판은 보이지 아니한다. ⑦ 이 사건 각 영업장의 2014. 1.부터 2015. 9.까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봉사료’라는 항목의 결재가 이루어져 왔고,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15.26%(삼천), 15.83%(수정궁)로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수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봉사료’라는 항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손님을 모시고 온 종업원, 택시기사 등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봉사료’라는 항목으로 지급된 돈의 액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영업장의 면적과 객실 수, 영업주의 관계와 실제 운영자, 이 사건 각 영업장의 출입구, 내부 통로, 객실, 가구 인테리어 등 구조 및 형태, 주방 및 카운터의 공동 사용, 상호와 다른 간판의 내용과 모양,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재에 봉사료 항목이 있고 그 비율이 유사한 점, 보도방을 이용한 유흥접객원 수급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란주점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이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수급하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등 참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각 영업장이 별개의 영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재산세 부과 처분이 이 사건 각 영업장이 별개의 영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적의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영업장에 대하여 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조세심판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393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12. 10. 한, 가. 원고 김○성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19,287,550원 및 지방교육세 3,857,510원의, 2015년도 재산세 20,367,260원 및 지방교육세 4,073,450원의, 나. 원고 김○석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재산세 4,850,660원 및 지방교육세 970,140원의, 2015년도 재산세 4,950,070원 및 지방교육세 990,010원의, 다. 원고 이○희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재산세 1,159,610원 및 지방교육세 231,920원의, 2015년도 재산세 1,237,270원 및 지방교육세 247,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광○동 50-1 외 2필지 및 지상 건축물의 공유자이다. 나. 강○범은 2011. 2. 7. 위 지상 건축물 3층 중 일부인 96.73㎡를 영업장 면적으로 하여 ‘수정궁’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강○윤은 2013. 3. 7. 같은 건축물 3층 중 일부인 50.85㎡를 영업장 면적으로 하여 ‘삼천’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영업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영업장이 주방과 카운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출입구의 구분 없이 내부통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유흥주점(전체면적 339.02㎡, 객실 수 8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8.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를 기각하였고, 2016. 3. 25.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7, 11,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과 이 사건 단란주점은 별개의 영업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할 것인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과 함께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단란주점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은 중과세를 위한 요건사실로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상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영업장의 영업주인 강○범과 강○윤은 형제 사이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실상 강○범의 아버지인 강○상이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영업장은 일정 시간 동안 주방시설과 카운터를 함께 사용하거나 같은 출입구를 이용하면서 각 영업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모두 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유흥주점에 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 등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구별하는 표지는 바로 유흥종사자와 유흥시설의 유무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내에서도 유흥종사자를 두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은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략…]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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