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2715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같은법 제105조제2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원고선정자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들(기록에 의하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섞여 있다)로서 공동으로 서울 중랑구 ○○동 534의5 대지외 12필지를 취득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조합원들을 위한 아파트 602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1992.3.20. 가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지상에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1992.5.18.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식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이상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원들이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도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의 신축은 조합원들의 아파트 소유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원들인 조합원들과는 별도로 주택조합인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 제 104조 제8호 참조),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같은 법 제 105조 제2항 참조), 한편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할 것인바,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연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때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주택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조합원들의 원시취득과는 별개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받아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볍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3. 10. 5. 선고 93구81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를 비롯한 별지목록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들로서, 공동으로 서울 중랑구 ○○동 534의 5외 12필지 대지 합계 25,506.87㎡를 취득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조합원들을 위한 아파트 602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5㎡) 의 건축을 완료한 다음 1992. 3. 20. 가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대지를 취득하어 그 지상에 아파트 602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1992.5.1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주택조합이 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신축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주택조합이 이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의 아파트 소유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주택조합이 실질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성원인 조합원들과는 별도로 주택조합인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지방세법」제104조제8호는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건축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과세대상 물건의 신축 또는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형식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이상 그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나 이에 기한 조례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감면되지 아니하는 한 주택조합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아파트(부대시설포함)의 건축을 완료한 이후인 1992. 9. 23. 에 바로소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따트 와 그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으로서 1구당 전용면적이 60㎡ 를 초과하는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을 뿐, 위 조례개정 이전에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나 이 기한조례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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