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헬스클럽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특수목용장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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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800

판결요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특수목욕장업 중 복합목욕탕업의 범위는 목욕탕만을 의미하고 헬스클럽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체력단련장과 미용체조장을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헬스클럽으로 보고 목욕장건물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특수목욕장용 건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력단련장과 미용 체조장을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 바목 소정의 헬스클럽으로 보고 이 사건 목욕장건물부분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특수목욕장용 건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특수목욕장업중 복합목욕탕업의 범위는 목욕탕만을 의미하고 헬스클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목욕탕업을 제외한 헬스클럽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급오락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12. 9. 선고 92구356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피고가 1991.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73 ,496 ,1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4 ,112 ,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유예기한 내 토지를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과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 11호중, 갑 제14호중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냉온기 제조 및 보수.관리용역, 항운항습기 및 공조웅용기기 제작 및 보수관리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4.30. 대전 대덕구 ○○동 63의35 공장용지 793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8,250,000원에 취득하고(함께 취득한 같은동 569의1 공장용지 58m2, 같은동1의 28 공장용지 600m2를 포함한 3필지 토지의 취득가격은 금 362,750,000원이고, 위 각 지상에 있먼 공장건물도 취득하였다),「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20/1,000)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 토지 취득 당시 공장의 주요 건물 271.7m2는 위 같은동 1의28 토지상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숙직실 54.5m2, 수위실 41.58m2’저장실 26.6m2가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스레이트 및 철골조 아연강판지붕 단층 공장 371.64m2를 건축하여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3.23.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만을 대금 223,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여,「지방세법」제112조의3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 x750/1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합하여 1992.5.10. 원고에게 금30,927,000원 [{{198,250,000x150/1,000)-(198,250,000x20/1,000)}x1. 2{가산세 )]의 이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곳에 공장을 확장 증축하여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경기가 나빠져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득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20/1,000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750/100 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진실한 운영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할것이고,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뭇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기가 나빠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것이고, 더욱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451m2의 과다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l년이 채 못되어서 그중 54m2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증인 ○○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 371.4m2를 건축하였으나 그곳에다 기중기 1대 외에는 고정 기계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프레스기 1대를 놓고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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