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8389
판결요지
건축물이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직원들의 합숙소 내지 기숙사로 사용했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 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본문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율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서울 소재 원고은행 지점 직원들의 합숙소 내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승계취득하였고 그 후 당초의 의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공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왜소자인 피고외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5. 26. 선고 93구2756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피고가 1993.3.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51,292 ,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2,호증의 각 2,갑제4,6호증, 갑제5호증의 1,2,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12.28. 별지 기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금 328 ,000 ,000원에 양수하여 취득하고 그무렵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위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은 그 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과세시가표준액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0993.12.3 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본문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법명을 적용하여 1993.3.16. 자로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올 공제한 나머지 금51,292,800 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시행명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본문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 소재 원고은행 지점 직원들이 기거할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묘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나다. 나.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은 그 내부시설이 고급자재로 되어 있어 이를 기숙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기숙사로서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물내부를 개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숙사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1992.6.22. 에 이르러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건물의 용도를 기숙사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명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판단 (1)갑제3,6, 7,8, 13, 14, 15호증, 갑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11, 17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16,20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18호증의 1 내지 24, 갑제19호증의 1,2, 갑제21,22호증의 각 1 내지 48,을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정선호, 이정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가).원고은행은 청주시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서올지점, 논현동지점, 여의도지점 동 3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 종래 서울 00구 00동 854의 15 대 182㎡ 및 그 지상 건물 합숙소 160.07㎡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서울 소재 위 3개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합숙소로 제공하고 원고은행 잡급직원 이00 (0000년생)으로 하여금 합숙소 관리 및 합숙직원들에 대한 취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위 합숙소는 방이 6개로서 위 합숙소에서 숙식을 할 직원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방이 부족하게 되고 위 합숙소 건물도 낡게 되자 원고는 위 합숙소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그 대산 방이 9 개로서 보다 많은 인원이 기거할 수 있는 규모인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올 취득한 후 창고를 개조하여 방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세면기를 2조 신설하였으며 낡은 배관을 교체하고 일부 도배를 다시 하는 등 보수공사를 한 다음 서울 소재 원고은행 지점 직원 약 20명의 합숙소로 제공하고 위 000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합숙직원들에 대한 취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은행 서울 소재 지점 직원들의 합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라).원고은행 본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합숙소로 변경하도록 서울지점에 지시하였으나 서울지점은 위 지시를 간과한 채 그대로 두었다가 1992.3. 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담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1992.6.22. 에 이르러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그 용도를 기숙사로 변경하였다. (2) 구 지방세법시행명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의는 지방세법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어 중과세함으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와 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여 외형적인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국민감정을 순화하는 한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에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올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서울 소재 원고은행 지점 직원들의 합숙소 내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승계취득하였고 그후 당초의 의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내부구조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고급자재로 내부시설이 된 위 건물을 그대로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거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의 용도를 즉시 기숙사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사술을 부릴 경우가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고급자재로 설치된 내부시설을 그대로 둔 점이나 당해 고급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표시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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