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 적용

저장 사건에 추가
94누5656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면,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항 및 제2조에 의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과세대상 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부당하므로 취소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l994.03.29 선고, 93구1854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 참조) 그런데,「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1985. 12 30. 조례 제2062호)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제2조가 1990. 12. 31. 조례 제2687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1항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함과 아울러 면세대상자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를 추가하였고, 위 조항은 다시 1991. 12. 31. 조례 제2843호로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사업을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여러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제2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1986. 12.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평구역 제14지구의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 연면적 23,198.83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5. 4. 그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서, 위 개정조례(조례 제2843호)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과 종전조례(조례 제2687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교육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개정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종전조례(조례 제2687호) 제2조 제1항의 과세면제 요건인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위 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작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이 사건 건물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개량건축물로서 과세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의 결과'' 취득한 건축물이므로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 조례(조례 제2062호)에 따른 면세대상은 그 적용기간인 1987년중에 취득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므로 1992년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1989, 12, 30 개정된 조례 제2552호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건축물''에 대하여만 종전의 조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을 뿐 ''개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있어 개정된 조례(조례 제2843호)의 경과규정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지방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이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