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7607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업단지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다수의 관할관청에 대한 건축승인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사실 및 법인의 회장이 구속되어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중과처분은 취소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지방세법 제112조 제12항 ,
판례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4.22 선고, 92구2240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용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동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 동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강재의 생산판매업,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철강공업단지를조성하기 위하여 1989.8. 10. 이 사건 임야 동을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에는 그를 위한 토석채취와 배후지로, 공사 후에는 공업단지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2항 동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업무가 복잡하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 기관이 17개나 되어 관할관청이 이를 거치는 데만 약 5개월이 소요되어 1989. 12. 30. 에야 매립면허를 받았고, 면허에 붙은 세부실시설계도서의 첨부, 환경영향평가 등 22 개의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법 소정의 기한인 6개월내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9.28. 에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한편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이 1990. 12. 22. 에야 되었기 때문에, 1990. 6. 27. 이 사건 임야 중 4 될지에 대하여 미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두고, 1990. 9. 6. 에는 일부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 두었으나, 1990. 12. 22. 에야 공사착수신고를 할 수 있었고, 1991.1.경부터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지역에 매립공사를 필요한 가설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매립공사에 나서려 하였으나 마침 원고 그룹 회장인 소외 ○○가 구속되는 바람에 일시 실질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1991.9. 초순경부터야 본격적으로 토석채취작엽을 시작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0. 11.7. 피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철강공업단지로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 사건 임야 퉁의 형질변경이 완전히 된 것도 아나어서 임야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동을 추l묵한 이래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부단하게 기울였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관계기관의 협의툴 거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거래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승인절차가 늦어졌으며, 피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불허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최소한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1990. 9. 28. 까지는 이 사건 임야 동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둥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가 없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기록 231 면),그룹 회장의 구속 동의 사유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지방세법」제112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인접토지소유자로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제2순위 면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신청시에는 토석채취장확보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면허신청시에도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도룩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전에 미리 이 사건 임야 동율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소론치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중법칙을 위배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2.26, 선고 92누8750판결 , 1993.7,27 선고 93누6041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철강재의 생산판매업, 토석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철강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89.8.10. 이 사건 임야 등을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에는 그를 위한 토석채취와 배후지로, 공사후에는 공업단지 일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업무가 복잡하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 기관이 17개나 되어 관할관청이 이를 거치는 데만 약 5개월이 소요되어 1989.12.30 에야 매립면허를 받았고, 면허에 붙은 세부실시설계도서의 첨부, 환경영향평가 등 22개의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법 소정의 기한인 6개월내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9.28.에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한편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이 1990.12.22.에야 되었기 때문에, 1990. 6. 27. 이 사건 임야중 4필지에 대하여 미리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두고. 1990.9. 6.에는 일부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 두었으나, 1990.12.22.에야 공사착수신고를 할 수 있었고, 1991. 1.경부터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지역에 매립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매립공사에 나서려 하였으나 마침 원고 그룹 회장인 소외 ○○가 구속되는 바람에 일시 실질적인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1991.9.초순경 부터야 본격적으로 토석채취작업을 시작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0.11.7.피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철강공업단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 사건 임야 등의 형질 변경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어서 임야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변경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등을 취득한 이래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부단하게 기울였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거래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승인절차가 늦어졌으며, 피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불허 때문에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최소한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1990.9. 28. 까지는 이 사건 임야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실시계획인가 전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가 없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기록 231면), 그룹 회장의 구속 등의 사유 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3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제2순위 면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4조의 2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는 토석채취장 확보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면허신청시에도 매립용 토석장 확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전에 미리 이 사건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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