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볼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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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2725

판결요지

피혁류 및 의류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1986.11.19과 1987.04.07토지를 취득한 후 피혁제품공장 및 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종으로 1989.10.05과 1990.02.20에 각각 매각한데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같은법 제112조의3,

판례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1 선고, 90구347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취득세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제112조의3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그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이후 비업무용토지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이고, 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수출입업, 피혁류 및 의류제조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11.19 이 사건 제1토지를, 1987.04.07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경부터 위 제1토지를 원고의 피혁제품생산공장으로, 위 제2토지를 원자재 및 제품의 창고로 사용하여 오던 중 동 공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 제1토지는 1989.10.05에 위 제2토지는 1990.02.20에, 그 지상건물과 함께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된다 할 것이나, 원고는 부동산매매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취득후 5년내에 판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중과의 대상으로 된다 할 수 없으니 원심의 판시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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